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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사용 / 대한항공

대한항공 보너스 사용 안내
보너스 항공권
좌석승급 보너스

대한항공 보너스 사용 안내
마일리지는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승급(Upgrade) 보너스 등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 보너스 이용
보너스는 회원본인을 포함하여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자녀, 자녀의 배우자, 손자/손녀(외손자녀 포함)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 본인이 아닌 가족이 보너스를 사용 하시려면 먼저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고 회원의 가족으로 사전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가족등록은 최초 등록 시에만 필요하며, 일단 등록된 이후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족등록을 위해서는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국가 공공 기관 발행 증빙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출생신고서, 혼인신고서 등)
보너스 유효기간
보너스 항공권은 보너스 지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좌석승급 보너스의 유효기간은 소지하고 계신 항공권의 유효기간과 동일합니다.
보너스 항공권은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 합니다.
성수기 보너스 이용방법
보너스 항공권 및 좌석승급 보너스는 성수기 기간이 설정되어 있으며, 성수기 기간에는 평수기보다 많은 마일리지가 공제됩니다.
성수기 기간은 노선별로 상이하며, 매년 변경됩니다.
2012~2013년 스카이패스 보너스 성수기 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노선

출발지

목적지

2012년

2013년

국내선

한국 내 국내선

1.1 ~ 1.2
1.20 ~ 1.25
3.1, 3.3 ~ 3.4
5.26 ~ 5.28
7.20 ~ 8.26
9.28 ~ 10.3
12.22 ~ 12.23, 12.25
12.29 ~ 12.31

1.1
2.8 ~ 2.12
3.1 ~ 3.3
5.17 ~ 5.19
6.6, 6.8 ~ 6.9
7.19 ~ 8.25
9.17 ~ 9.23
10.3, 10.5 ~ 10.6
12.28 ~ 12.31
미주 외
노선

한국, 일본,
동북아, 동남아, 서남아,
구주/중동,
대양주

한국, 일본,
동북아, 동남아,
서남아,
구주/중동,
대양주

1.1 ~ 1.8
1.20 ~ 1.25
7.14 ~ 8.15
9.28 ~ 10.3
12.22 ~ 12.31
1.1 ~ 1.6
2.7 ~ 2.12
7.20 ~ 8.22
9.14 ~ 9.23
12.21 ~ 12.31

미주노선

한국, 일본,
동북아, 동남아, 서남아,
대양주 (주1)

북미, 남미 (주1)

북미, 남미 (주2)
한국, 일본,
동북아, 동남아,
서남아, 대양주
북미, 남미 (주2)

5.18 ~ 7.1
12.7 ~ 12.23

5.17 ~ 6.30
12.7 ~ 12.23

※(주1) 대양주발 남미행, 남미발 대양주행은 보너스 공제 마일리지표 미운영
          구간으로 제외
  (주2) 북미발 남미행, 남미발 북미행 (로스앤젤레스-상파울루 구간) 은
          미주 출발 성수기 적용

보너스 사용 제한
보너스는 대한항공 항공기로 운항되는 노선에 한해 지급됩니다. (타 항공사 비행기로 운항되는 대한항공 공동운항편의 보너스 사용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너스 항공권은 편도 여정당 1회씩, 왕복 총 2회에 걸쳐 경유지 공항에서 체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보너스는 동일 지역, 동일 시즌, 동일 클래스에 한해 여정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2매 이상 왕복 보너스 항공권으로 10%할인(2011년 6월30일 이전 발권에 한함)을 받으신 경우에는 여정변경 시 동 할인 조건 유지 여부에 따라 추가로 마일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한국을 경유하는 미주-괌 구간은 보너스항공권 이용 및 좌석승급 보너스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보너스 항공권 분실시 마일리지 환급
보너스를 전체 또는 일부 사용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사용하신 구간에 대한 공제 마일리지를 제외하고 잔여구간의 보너스를 다시 마일리지로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너스 발급일로부터 1년이 지난 미사용 보너스 항공권을 환급하실 때는 10,000마일 공제 후 잔여 마일이 환급됩니다.
좌석승급 보너스의 경우, 항공권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는 보너스 발급일로부터 1년이 지난 보너스는 10,000마일 공제 후 잔여 마일이 환급됩니다.
단,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공제 마일리지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보너스 항공권 분실시에는 분실 신고를 하신 날로부터 2개월 후에 분실된 항공권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 구간에 대해 마일리지로 환급해 드립니다.

보너스 항공권 분실 신고일이 보너스 지급일로부터 1년 이후인 경우, 10,000마일을 추가로 공제하고 마일리지를 환급해 드립니다.
보너스 항공권 발급 방법
보너스는 대한항공 시내 지점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너스 발권은 회원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보너스발급 신청 시 회원 본인의 회원카드 및 신분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회원 본인이 아닌 보너스 수혜자나 대리인이 보너스 신청 시 회원 본인의 위임장, 회원카드, 신분증과 신청인의 신분증을 함께 제시하셔야 합니다.
대한항공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너스 항공권 예약/발급이 가능합니다.
보너스 항공권 세금 및 유류할증료
보너스 항공권 구매 시 세금 및 유류할증료가 부과되며, 해당요금 지불 후 항공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유류할증료는 출발지역과 도시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