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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 안내 / 특수수하물 안내 / 고가품

노트북 컴퓨터, 캠코더, 카메라, 보석류, 골동품, 귀금속류 등 고가의 물품은 짐에 넣지 마시고 직접 휴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물품 또는 현금, 유가증권, 계약 서류, 논문, 의약품 등의 분실이나 그로 인한 여하한 손해에 대해 항공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미국을 출/도착하는 국제선 여정인 경우 적용되지 않으나 수하물 고유의 결함, 성질 또는 수하물의 불완전에 기인한 파손의 경우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승객은 분실된 물품의 존재 및 그 가액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종가 요금 제도
  
대한항공에서는 당사 운항 구간에 한해 소정의 추가 요금을 지불하면 손해 배상 시 신고하신 금액까지 보장이 되는 '종가 요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 금액은 증명할만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최대 신고액은 USD 2,500로 한정됩니다.

요금은 신고 금액 100달러당 0.5달러로 계산되며, 자세한 사항은 수하물 접수 시 직원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