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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객 / 유아동반 고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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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서는 유아(infant)를
동반하여 여행하시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항공사에서는 유아(infant)는 만2세 까지를 지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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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몇 일부터 항공기 탑승이 가능합니까? |
| 국 제 선 |
국 내 선 |
| 생후
14일 이상 |
생후 7일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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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도
항공요금을 내나요? |
| 국 제 선 |
국 내 선 |
| 성인
정상운임의 10% |
만 2세 미만은
무료 |
- 별도의 좌석은 제공되지 않고
보호자와 함께 착석합니다.
- 소아 운임이 적용된 항공권을 구입하신다면 성인과 동일하게 좌석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 단, 보호자 1인이 2명 이상의 유아 동반 시, 1명 이상의 추가되는 유아에 대해서는 소아 운임이 적용되며,
소아운임이 적용된 유아에게는 좌석이 제공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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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를
동반할 경우, 수하물은 더 가져갈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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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도
기내식을 주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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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제공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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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월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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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분유,
오렌지 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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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월
~ 24개월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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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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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24시간 전까지 예약센터를 통해 유아식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적인 지정 제품만 서비스 되므로, 특별히 아기에게 맞는 주스나 우유를 먹이시는 분은 개별적으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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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요람은 비행기에 장착되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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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을 이용하시는 유아 동반 고객님을 위해
유아용 요람을 제공해 드립니다.
유아용 요람은 항공기 출발 48시간 전까지 예약처 또는 대한항공 예약센터로 신청하셔야 하며,
출발 당일 예약 상황 또는 공항 사정에 따라 제공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요람 사이즈는 75cm(가로) X 34cm(세로) X 22.4cm (높이) 이며,몸무게 11kg (24.25파운드) 미만, 신장 75cm (2.46피트) 미만의 유아만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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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카시트(보조 안전의자)를 사용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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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소지하고 계신 유아용 카시트가 각국 안전 인가 제품인지 사전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이 확보되지 않은 유아의 경우 좌석 여유가 있는 항공편에 한하여 카시트의 기내
반입이 허용되므로, 탑승수속 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의 안전을 위하여 2명의 유아를 동반하는 고객은 반드시 1개 이상의 유/소아용 보조 안전의자를
사전에 준비하시고 기내에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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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차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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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접을 수 있는 유모차(접었을 때 규격이 100×20×20cm 이내이며, 바구니와덮개가
없는 형)에 한해 기내 반입이 가능하고, 그 이상 규격의 유모차는 위탁
수하물로 맡기셔서 운송하여야 합니다.
유모차는 탑승수속 시 부치거나 탑승구까지 사용하신 후 맡기실 수 있습니다.
출발 시 탑승구 앞에서 위탁수하물로 부친 유모차는 국내선의 경우 도착지 수하물 찾는 곳에서, 국제선의
경우 도착지 탑승구 앞에서 인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 해외 공항 사정에 따라 유모차의 탑승구 앞 인도가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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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은
기저귀를 갈아 채울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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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중,장거리 기종의 화장실에는 기저귀를 바꾸기 편하도록 보조판(Baby Diaper Panel)이
설비되어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화장실의 위치는 기내 승무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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