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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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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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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장비 초과수하물 요금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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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장비에 대한 초과 수하물 요금이 아래과 같이 변경되오니, 여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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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행일 : 2008년 12월 15일 (발권일 기준) |
| 2.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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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품목 |
구간 |
현행 |
변경 |
| 중/소형 |
- 골프,
스키/스노우 보드,
다이빙 장비
- 기타 :
무게 23kg 미만 또는
세변의 합이
158cm 미만인
스포츠 장비 |
미주 외 구간
(국내선 포함) |
- 골프 :
6kg와 실제 초과 무게 중
낮은 초과 요금 적용
- 스키/스노우 보드 :
3kg와 실제 초과 무게 중
낮은 초과 요금 적용 |
일반 초과수하물
요금 적용 |
| 미주 구간 |
- 골프 :
초과요금의 50% 요금 적용
- 스키/스노우 보드 :
초과 요금의 33% 요금 적용 |
| 대형 |
- 서프 보드/
윈드 서핑보드,
자전거
- 기타 :
무게 23~32kg 또는
세변의 합이
158~277cm인
스포츠 장비 |
미주 외 구간
(국내선 포함) |
- 서프 보드/윈드 서핑보드 :
277cm 미만의 경우 5kg 초과
요금 적용
- 자전거 외 기타 :
일반 초과 수하물 규정 적용 |
5kg에 해당하는
초과수하물
요금 적용 |
| 미주 구간 |
- 서프 보드/윈드 서핑보드 :
277cm 미만의 경우
초과 요금의 50% 적용
- 자전거 외 기타 :
일반 초과 수하물 규정 적용 |
초과수하물
요금의
50%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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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형 장비는 무료 수하물 허용량에 포함할 수 있으며, 허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요금이 적용됩니다.
대형의 경우, 무료 수하물 허용량에 포함할 수 없으며, 허용량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요금이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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