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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장비 초과수하물 요금 변경 안내
 

스포츠 장비에 대한 초과 수하물 요금이 아래과 같이 변경되오니, 여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행일 : 2008년 12월 15일 (발권일 기준)
2. 변경내용
구분 품목 구간 현행 변경 
중/소형 - 골프,
스키/스노우 보드,
다이빙 장비

- 기타 :
무게 23kg 미만 또는
세변의 합이
158cm 미만인
스포츠 장비
미주 외 구간
(국내선 포함)
- 골프 :
6kg와 실제 초과 무게 중
낮은 초과 요금 적용

- 스키/스노우 보드 :
3kg와 실제 초과 무게 중
낮은 초과 요금 적용
일반 초과수하물
요금 적용
미주 구간 - 골프 :
초과요금의 50% 요금 적용

- 스키/스노우 보드 :
초과 요금의 33% 요금 적용
대형 - 서프 보드/
윈드 서핑보드,
자전거

- 기타 :
무게 23~32kg 또는
세변의 합이
158~277cm인
스포츠 장비
미주 외 구간
(국내선 포함)
- 서프 보드/윈드 서핑보드 :
277cm 미만의 경우 5kg 초과
요금 적용

- 자전거 외 기타 :
일반 초과 수하물 규정 적용
5kg에 해당하는
초과수하물
요금 적용
미주 구간 - 서프 보드/윈드 서핑보드 :
277cm 미만의 경우
초과 요금의 50% 적용

- 자전거 외 기타 :
일반 초과 수하물 규정 적용
초과수하물
요금의
50% 적용
* 중/소형 장비는 무료 수하물 허용량에 포함할 수 있으며, 허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요금이 적용됩니다.
  대형의 경우, 무료 수하물 허용량에 포함할 수 없으며, 허용량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요금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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