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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사용 / 대한항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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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보너스 사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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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는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승급(Upgrade)보너스 등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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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보너스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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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는 회원본인을 포함하여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자녀, 자녀의 배우자, 손자/손녀(외손자녀 포함)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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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본인이 아닌 가족이 보너스를 사용 하시려면 먼저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고 회원의 가족으로 사전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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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등록은 최초 등록 시에만 필요하며, 일단 등록된 이후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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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등록을 위해서는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국가
공공 기관 발행 증빙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출생신고서, 혼인신고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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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왕복 보너스 항공권 10% 할인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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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1인의 계좌에서 2매이상 왕복 보너스 항공권을 동시에 신청 및 발급받는 경우 총 합산 공제 마일의 10% 할인이 적용됩니다. (단,복수 항공권의 여정(출/도착 지역)이 동일하고, 왕복 모두 같은 클래스, 같은 시즌(성/비수기)이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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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 보너스 항공권, 좌석 승급 및 유아용 보너스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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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보너스 항공권의 클래스 또는 출/도착 지역을 변경하거나 미사용 구간에 대해 마일리지를 환급할 경우 이미 전구간에 대해 적용한 10% 할인이 무효 처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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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보너스 항공권 10% 할인은 한시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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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 유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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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 항공권은 보너스 지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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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승급 보너스의 유효기간은 소지하고 계신 항공권의 유효기간과 동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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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 항공권은 1회에 5,000마일을 공제한 후 3개월씩, 총 2회 6개월까지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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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기 보너스 이용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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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 항공권 및 좌석승급 보너스는 성수기 기간이 설정되어 있으며, 성수기 기간에는 평수기보다 많은 마일리지가 공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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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기 기간은 노선별로 상이하며, 매년 변경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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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스카이패스 보너스 성수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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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2008 |
2009 |
| 국내선(한국) |
1.1
2.5 ~ 2.11
7.16 ~ 8.24
9.12 ~ 9.16
12.30 ~ 12.31 |
1.1 ~ 1.4
1.23 ~ 1.28
7.17 ~ 8.23
10.1 ~ 10.5
12.30 ~ 12.31 |
| 국제선 |
한국/아시아/대양주/구주/중동
지역에서 출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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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시아/대양주/구주/중동
지역에서 출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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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1.13
2.1 ~ 2.7
7.20 ~ 8.20
9.12 ~ 9.14
12.28 ~ 12.31 |
1.1 ~ 1.11
1.23 ~ 1.27
7.17 ~ 8.16
10.1 ~ 10.4
12.23 ~ 12.31 |
미국/캐나다/남미
지역에서 출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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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캐나다/남미
지역에서 출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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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 ~ 6.30
12.8 ~12.23 |
5.23 ~ 7.5
12.12 ~ 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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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 사용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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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는 대한항공 항공기로 운항되는 노선에 한해 지급됩니다.(타 항공사 비행기로 운항되는 대한항공 공동운항편의 보너스 사용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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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 항공권은 편도 여정당 1회씩, 왕복 총 2회에 걸쳐 경유지 공항에서 체류를 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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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는 동일 지역, 동일 시즌, 동일 클래스에 한해 여정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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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매 이상 왕복 보너스 항공권으로 10% 할인을 받으신 경우에는 여정 변경시 동 할인 조건 유지 여부에 따라 추가로 마일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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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경유하는 미주-괌 구간은 보너스항공권 이용 및 좌석승급 보너스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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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 항공권 분실시 마일리지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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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를 전체 또는 일부 사용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사용하신 구간에 대한 공제 마일리지를 제외하고 잔여구간의 보너스를 다시 마일리지로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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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환급을 요청하시는 시점에 따라 보너스 항공권의 경우 보너스를 받으신 날로부터 6개월 이후에는 5,000마일, 1년 이후에는 10,000마일을 제외하고 환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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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승급 보너스의 경우 항공권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는 보너스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5,000 마일, 1년 이후는 10,000 마일을 제외하고 환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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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공제 마일리지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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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 항공권 분실시에는 분실 신고를 하신 날로부터 2개월 후에 분실된 항공권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 구간에 대해 마일리지로 환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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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 항공권 분실 신고일이 보너스 지급일로부터 6개월 이후인 경우에는 5,000마일, 1년 이후에는 10,000 마일을 추가로 제외 하고 마일리지를 환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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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 항공권 발급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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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는 대한항공 시내 지점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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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 발권은 회원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보너스발급
신청서회원 본인의 회원카드 및 신분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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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본인이 아닌 보너스 수혜자나 대리인이 보너스
신청 시 회원
본인의 위임장, 회원카드, 신분증과 신청인의 신분증을 함께
제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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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너스 항공권 예약/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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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 항공권 세금 및 유류할증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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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 항공권 구매시 세금 및 유류할증료가 부과되며, 해당요금 지불 후 항공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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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할증료는 출발지역과 도시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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