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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패스 뉴스

마일리지 제도 개정, 유예기간 6개월 더 늘려
우리회사는 마일리지 제도인 스카이패스(Skypass) 개정시 유예기간을 늘리고 개정사유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고객 지향적인 내용으로 약관을 수정했다.

이번에 새롭게 수정한 스카이패스 약관에 의하면, 세계 항공사 중 가장 긴 현행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배인 12개월로 늘렸고, 제도 변경 사유를 회원들이 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여러 예를 들어 명시했다. 이에 따라 현행 약관에 명시한 "사전고지 3개월, 유예기간 6개월"이 "사전고지 3개월,유예기간 12개월"로 유예기간이 6개월 더 늘어나게 됐으며, 지난해 11월29일 발표한 마일리지 제도 개정부터 적용키로했다.

당초 우리회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스카이패스 제도 개정을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을 받아들여 약관을 수정함에 따라 내년 3월1일로 적용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우리회사는 낮은 공제마일을 현실화하여 외국 항공사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보너스 항공권 공제마일의 경우 미주/유럽 등 장거리 국제선은 올렸으나 중국/일본/동남아 등 단거리 국제선은 공제마일을 내리고 국내선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등 마일리지제도 변경을 발표한 바 있다.

우리회사는 앞으로도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로 마일리지회원들에 대한 혜택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며 스카이패스 제도를 지속 개선하여 세계 제일의 프로그램으로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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