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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 안내 / 일반수하물 안내 / 출발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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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 준비 방법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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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여행을
위해 짐은 되도록 간편하게 꾸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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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은 항공사에서
안내하는 지정된 크기와 무게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내용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히 포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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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가방의 안쪽과 바깥쪽에 고객님의 이름과 주소지 그리고 목적지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영문으로 작성한 이름표를
붙여둡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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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용도 칼(일명
맥가이버칼), 과도, 가위, 손톱깎기, 골프채 등은 휴대 제한 품목으로
분류되어 기내로 반입할 수 없으므로, 미리
짐에 넣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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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터 혹은 페인트,
부탄가스, 버너 등 불이 붙거나 폭발성이 있는 물건은 운송
제한 품목으로 항공기 운송이 금지되어 짐으로 부치실 수 없습니다.
* 단, 라이터의 경우 본인이 휴대하는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합니다.
* 2008년 4월 8일 부로 중국 국제선 및 국내선 공항 보안검색대에서 라이터 및 성냥 휴대탑승이 금지되고 있사오니, 여행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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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기, 전자제품, 유리병, 액자
등 파손되기 쉬운 물품이나 음식물과 같이 부패되기 쉬운 물품, 액체성이거나 악취가 나는 물품은
짐으로 부치실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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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서핑보드와 같은 스포츠
용품이나 애완동물 등 특수 물품은 사전에 반드시 항공사에 알려주시고출발 당일 여유있게 처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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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컴퓨터, 핸드폰, 캠코더,
카메라, MP3 등 고가의 개인 전자제품, 보석류, 골동품, 귀금속류 등 고가의
물품은 짐에 넣지 마시고 직접 휴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물품 또는 현금, 유가증권, 계약 서류,
논문, 의약품 등의 분실이나 그로 인한 여하한 손해에 대해 항공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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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수하물 허용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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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여정과 탑승하는 좌석 등급, 회원 등급에 따라 가져갈 수 있는 짐의 크기와
무게, 개수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출발하시기 전에 고객님의 조건에 맞는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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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출도착 구간 |
미주 외 구간 |
한국 국내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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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등석 |
각 수하물의 무게가 32kg/70lbs
이하이며
최대 3변의 합이 158cm/62ins 이내의 짐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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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kg/88lb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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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티지석 |
각 수하물의 무게가 32kg/70lbs
이하이며
최대 3변의 합이 158cm/62ins 이내의 짐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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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kg/66lbs |
30kg/66lbs |
일반석 |
각 수하물의 무게가 23kg/50lbs
이하이며
최대 3변의 합이 158cm/62ins 이내의 짐 2개
※ 단, 2개의 합이 273cm/107ins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예외 :2009년 12월 15일 부 (항공권 발권일 기준)브라질 출도착 여정은, 32kg/70lbs 이상의 수하물에 대해, 초과 수하물 요금이 징수됩니다.
단, 각 수하물의 최대 3변의 합이 158cm/62ins 이내이며, 2개의 합이 273cm/107ins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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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kg/44lbs |
20kg/44lbs |
소아
(만 12세 미만) |
성인과
동일 |
유아
(만 2세 미만) |
크기가 115cm/45ins
이하이면서 무게가 10kg/22lbs
이하인 가방 1개 + 접는 유모차, 운반용 요람, 유아용
카시트 중 1개 |
접는 유모차, 운반용
요람, 유아용 카시트
중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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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te 1.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 각 변의 합을 의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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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크기가 158cm/62ins 이내라는 것의 의미는
그림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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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te 2. 미주 구간과
미주 외 구간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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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주 구간 : 캐나다, 미국 및 미국령, 멕시코, 중남미
출도착 편 등 태평양 횡단 구간(해당 클래스 수하물의 무게와 개수에 제한을 둡니다.) |
* 미주 외 구간: 한국 지역 국내, 일본, 유럽 등 미주 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 (수하물 개수에 상관없이 무게에 적용 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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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te 3. 수하물 개당 최대 무게는 32kg/70lbs, 크기는 158cm/62ins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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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맡기시는 짐은 공항의 수하물 시설을 이용하여 인력에 의해 항공기로 옮겨집니다.
따라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1개의 짐은 탑승하는 좌석 등급과 초과 수하물 요금의 지불과
관계없이 32kg/70lbs 이하로 제한되며 삼변의 합이 158cm/62ins를 초과하는 물품은 운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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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te
4. 대한항공 이용 시 스카이패스 회원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가로 더 맡기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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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SkyTeam 항공사 또는 타 항공사가 운항하는 공동 운항편 이용 시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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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닝캄 클럽 : 미주 이외 구간 여행 시 10kg/22lbs추가
* 모닝캄 프리미엄 클럽 : 미주 이외 구간 여행 시 20kg/44lbs 추가, 미주 구간 여행 시 짐 1개 추가
* 밀리언 마일러 클럽 : 미주 이외 구간 여행 시 30kg/66lbs 추가, 미주 구간 여행 시 짐 1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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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석등급 |
개수 |
무게 |
크기(가로+세로+높이) |
| 일등석, 프레스티지석 |
2개 |
18kg/40lbs |
55 + 40 + 20 (cm)
또는 3면의 합 115cm/45ins
이하 |
| 일반석 |
1개 +
추가 허용품목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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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kg/25lbs |
55 + 40 + 20 (cm)
또는 3면의 합 115cm/45ins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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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te 1. 일반석 고객 추가 허용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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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컴퓨터, 서류가방, 핸드백 등 중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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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올린과 같이 크기가 115cm/45ins
이하의 악기는 무료로 기내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단, 115cm/45ins를 초과
하는 첼로, 더블베이스, 거문고등과 같은 대형 악기는 별도의 좌석을 구입
하셔야 기내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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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te
3. 미국 출발편 및 미국 국내선 연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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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보안 절차로 인해 미국 출발편 및 미국 국내선 연결편에서는 탑승하시는 좌석 등급 과 관계없이
수하물 1개 및 추가 허용품목 1개로 제한됩니다.
해외 출발의 경우 현지 공항 보안 규정에 따라 휴대 수하물의 크기, 개수, 무게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인도출발: 탑승 클래스와 관계없이 1개의 휴대 수하물과 랩탑(lap top)컴퓨터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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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수하물 요금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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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구간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한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초과 수하물 요금이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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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구간 |
요금 규정 |
| 한국 내 국내선 |
kg당 운송구간 성인 기본 편도운임의 3% |
미주 출도착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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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등석/프레스티지석 : 무료수하물 개수를 초과하는 32kg/70lbs
이하의 수하물에 대해, 초과 수하물 요금이 징수됩니다.
* 일반석 :
1) 수하물이 2개 이하라도, 23kg/50lbs 초과 32kg/70lbs
이하인 경우, 아래와 같이 초과 수하물 요금이 징수됩니다 :
- 한국발 : 50,000원
- 미국발 : 50 USD
- 캐나다발 : 60 CAD
무료 수하물 개수를 초과하는 범위의 초과 수하물 요금은 출발국가에 따라 다릅니다.
2) 무료 수하물 개수를 초과하는 32kg/70lbs 이하의 수하물에 대해, 초과 수하물 요금이 징수됩니다.
* 예외 :2009년 12월 15일 부 (항공권 발권일 기준)브라질 출도착 여정은,
32kg/70lbs 이상의 수하물에 대해, 초과 수하물 요금이 징수됩니다.
단, 각 수하물의 최대 3변의 합이 158cm/62ins 이내이며, 2개의 합이
273cm/107ins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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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주 외 구간 |
IATA가 공시한 일반석 성인 정상 편도 운임의 1.5% (kg당)
(IATA 공시운임은 대한항공 서비스센터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ATA 공시운임이란?
IATA(국제항공운송 협회)에서 공시한 국제표준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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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출도착 구간: 캐나다, 미국 및 미국령, 멕시코, 중남미 출도착 편 등 태평양 횡단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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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미주 외 구간: 한국 지역 국내, 일본, 유럽 등 미주 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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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제한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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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제한 품목은 기내 반입이나 수하물로 맡기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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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인트, 라이터용 연료와 같은 발화성/인화성 물질
* 산소캔, 부탄가스캔 등 고압가스 용기
* 총기, 폭죽 등 무기 및 폭발물류
* 기타 탑승객 및 항공기에 위험을 줄 가능성이 있는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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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종류의 도검류, 골프채, 곤봉, 가위, 손톱깍이, 배터리 등과 같이
타 고객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품목의 경우 휴대하고 탑승하실 수
없으며, 이러한 품목은 위탁수하물에 넣어 탁송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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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물품은 소량에 한하여 기내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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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량의 개인용 화장 용품, 1개 이하의 라이터 및 성냥, 항공사의 승인을 받은 의료용 품목, 가스고데기, 의료보조기구, 건전지
등
* 2007년 8월 5일부로 미국 출도착 노선(괌 포함) 라이터 기내 휴대 재허용
(소량의 성냥은 기내로 반입 가능하나, 토치라이터는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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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컴퓨터, 핸드폰, 캠코더, 카메라, MP3 등 고가의 개인 전자제품, 화폐, 보석류, 귀금속류, 유가증권류, 기타 고가품, 견본류, 서류, 파손되기 쉬운 물품, 부패성 물품 등은 수하물로 위탁이 불가하오니 직접 휴대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이러한 물품의 운송 도중 발생한 파손, 분실 및 인도 지연에 대하여 대한항공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미국을 출/도착하는 국제선 여정인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경우 승객은 분실된 물품의 존재 및 그 가액을 증명하여야 하며,
대한항공은 수하물 고유의 결함, 성질 또는 수하물의 불완전에 기인한 파손의 경우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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