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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 안내 / 일반수하물 안내 / 출발 전

수하물 준비 방법 및 유의사항
무료 수하물 허용량
초과 수하물 요금안내
운송 제한 품목
수하물 준비 방법 및 유의사항
안전한 여행을 위해 짐은 되도록 간편하게 꾸립니다.
짐은 항공사에서 안내하는 지정된 크기와 무게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내용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히 포장합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가방의 안쪽과 바깥쪽에 고객님의 이름과 주소지 그리고 목적지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영문으로 작성한 이름표를 붙여둡니다.
다용도 칼(일명 맥가이버칼), 과도, 가위, 손톱깎기, 골프채 등은 휴대 제한 품목으로 분류되어 기내로 반입할 수 없으므로, 미리 짐에 넣습니다.
라이터 혹은 페인트, 부탄가스, 버너 등 불이 붙거나 폭발성이 있는 물건은 운송 제한 품목으로 항공기 운송이 금지되어 짐으로 부치실 수 없습니다.
* 단, 라이터의 경우 본인이 휴대하는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합니다.
* 2008년 4월 8일 부로 중국 국제선 및 국내선 공항 보안검색대에서 라이터 및 성냥 휴대탑승이 금지되고 있사오니, 여행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자기, 전자제품, 유리병, 액자 등 파손되기 쉬운 물품이나 음식물과 같이 부패되기 쉬운 물품, 액체성이거나 악취가 나는 물품은 짐으로 부치실 수 없습니다.
자전거, 서핑보드와 같은 스포츠 용품이나 애완동물 등 특수 물품은 사전에 반드시 항공사에 알려주시고출발 당일 여유있게 처리합니다.
노트북 컴퓨터, 핸드폰, 캠코더, 카메라, MP3 등 고가의 개인 전자제품, 보석류, 골동품, 귀금속류 등 고가의 물품은 짐에 넣지 마시고 직접 휴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물품 또는 현금, 유가증권, 계약 서류, 논문, 의약품 등의 분실이나 그로 인한 여하한 손해에 대해 항공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무료 수하물 허용량
   
 
고객님의 여정과 탑승하는 좌석 등급, 회원 등급에 따라 가져갈 수 있는 짐의 크기와 무게, 개수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출발하시기 전에 고객님의 조건에 맞는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로 맡길 수 있는 짐의 크기와 무게
미주 출도착 구간
미주 외
구간
한국 국내 구간
일등석
각 수하물의 무게가 32kg/70lbs 이하이며
최대 3변의 합이 158cm/62ins 이내의 짐 2개
40kg/88lbs
-
프레스티지석
각 수하물의 무게가 32kg/70lbs 이하이며
최대 3변의 합이 158cm/62ins 이내의 짐 2개
30kg/66lbs
30kg/66lbs
일반석
각 수하물의 무게가 23kg/50lbs 이하이며
최대 3변의 합이 158cm/62ins 이내의 짐 2개

※ 단, 2개의 합이 273cm/107ins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예외 :2009년 12월 15일 부 (항공권 발권일 기준)브라질 출도착 여정은, 32kg/70lbs 이상의 수하물에 대해, 초과 수하물 요금이 징수됩니다.
단, 각 수하물의 최대 3변의 합이 158cm/62ins 이내이며, 2개의 합이 273cm/107ins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20kg/44lbs
20kg/44lbs
소아
(만 12세 미만)
성인과 동일
유아
(만 2세 미만)
크기가 115cm/45ins 이하이면서 무게가 10kg/22lbs 이하인 가방 1개 + 접는 유모차, 운반용 요람, 유아용 카시트 중 1개
접는 유모차, 운반용 요람, 유아용 카시트
중 1개

- Note 1.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 각 변의 합을 의미합니다.
  즉, 크기가 158cm/62ins 이내라는 것의 의미는 그림과 같습니다.
 
 
- Note 2. 미주 구간과 미주 외 구간의 정의
  * 미주 구간 : 캐나다, 미국 및 미국령, 멕시코, 중남미 출도착 편 등 태평양
횡단 구간(해당 클래스 수하물의 무게와 개수에 제한을 둡니다.)
* 미주 외 구간: 한국 지역 국내, 일본, 유럽 등 미주 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
(수하물 개수에 상관없이 무게에 적용 받습니다.)
 
 
- Note 3. 수하물 개당 최대 무게는 32kg/70lbs, 크기는 158cm/62ins입니다.
 

* 맡기시는 짐은 공항의 수하물 시설을 이용하여 인력에 의해 항공기로 옮겨집니다. 따라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1개의 짐은 탑승하는 좌석 등급과 초과 수하물 요금의 지불과 관계없이 32kg/70lbs 이하로 제한되며 삼변의 합이 158cm/62ins를 초과하는 물품은 운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Note 4. 대한항공 이용 시 스카이패스 회원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가로 더 맡기실 수 있습니다. 
 
(단,SkyTeam 항공사 또는 타 항공사가 운항하는 공동 운항편 이용 시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모닝캄 클럽 : 미주 이외 구간 여행 시 10kg/22lbs추가
* 모닝캄 프리미엄 클럽 : 미주 이외 구간 여행 시 20kg/44lbs 추가, 미주 구간 여행 시 짐 1개 추가
* 밀리언 마일러 클럽 : 미주 이외 구간 여행 시 30kg/66lbs 추가, 미주 구간 여행 시 짐 1개 추가

 
기내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짐의 크기와 무게
좌석등급 개수 무게 크기(가로+세로+높이)
일등석, 프레스티지석 2개  18kg/40lbs 55 + 40 + 20 (cm)
또는 3면의 합 115cm/45ins 이하
일반석 1개 +
추가 허용품목 1개
12kg/25lbs 55 + 40 + 20 (cm)
또는 3면의 합 115cm/45ins 이하
- Note 1. 일반석 고객 추가 허용 품목
  노트북 컴퓨터, 서류가방, 핸드백 등 중 1개
 
 
- Note 2. 기내에 악기를 가져가려면
  바이올린과 같이 크기가 115cm/45ins 이하의 악기는 무료로 기내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단, 115cm/45ins를 초과 하는 첼로, 더블베이스, 거문고등과 같은 대형 악기는 별도의 좌석을 구입 하셔야 기내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 Note 3. 미국 출발편 및 미국 국내선 연결편
 
강화된 보안 절차로 인해 미국 출발편 및 미국 국내선 연결편에서는 탑승하시는 좌석 등급 과 관계없이 수하물 1개 및 추가 허용품목 1개로 제한됩니다.

해외 출발의 경우 현지 공항 보안 규정에 따라 휴대 수하물의 크기, 개수, 무게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인도출발: 탑승 클래스와 관계없이 1개의 휴대 수하물과 랩탑(lap top)컴퓨터만 가능
 
초과 수하물 요금안내
   
초과 수하물 요금안내
*

각 구간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한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초과 수하물 요금이 부과됩니다.

여행 구간 요금 규정
한국 내 국내선 kg당 운송구간 성인 기본 편도운임의 3%

미주 출도착 구간

* 일등석/프레스티지석 : 무료수하물 개수를 초과하는 32kg/70lbs 이하의 수하물에 대해, 초과 수하물 요금이 징수됩니다.

* 일반석 :
1) 수하물이 2개 이하라도, 23kg/50lbs 초과 32kg/70lbs 이하인 경우, 아래와 같이 초과 수하물 요금이 징수됩니다 :
- 한국발 : 50,000원
- 미국발 : 50 USD
- 캐나다발 : 60 CAD
무료 수하물 개수를 초과하는 범위의 초과 수하물 요금은 출발국가에 따라 다릅니다.

2) 무료 수하물 개수를 초과하는 32kg/70lbs 이하의 수하물에 대해, 초과 수하물 요금이 징수됩니다.

* 예외 :2009년 12월 15일 부 (항공권 발권일 기준)브라질 출도착 여정은,
32kg/70lbs 이상의 수하물에 대해, 초과 수하물 요금이 징수됩니다.
단, 각 수하물의 최대 3변의 합이 158cm/62ins 이내이며, 2개의 합이
273cm/107ins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미주 외 구간 IATA가 공시한 일반석 성인 정상 편도 운임의 1.5% (kg당)
(IATA 공시운임은 대한항공 서비스센터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ATA 공시운임이란?
IATA(국제항공운송 협회)에서 공시한 국제표준운임
-

미주 출도착 구간: 캐나다, 미국 및 미국령, 멕시코, 중남미 출도착 편 등 태평양 횡단 구간

-

미주 외 구간: 한국 지역 국내, 일본, 유럽 등 미주 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

운송 제한 품목
   
운송 금지 품목
  아래의 제한 품목은 기내 반입이나 수하물로 맡기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페인트, 라이터용 연료와 같은 발화성/인화성 물질
* 산소캔, 부탄가스캔 등 고압가스 용기
* 총기, 폭죽 등 무기 및 폭발물류
* 기타 탑승객 및 항공기에 위험을 줄 가능성이 있는 품목
 
기내 반입 제한 품목
  모든 종류의 도검류, 골프채, 곤봉, 가위, 손톱깍이, 배터리 등과 같이 타 고객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품목의 경우 휴대하고 탑승하실 수 없으며, 이러한 품목은 위탁수하물에 넣어 탁송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제한적으로 운송이 가능한 품목
  다음과 같은 물품은 소량에 한하여 기내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 소량의 개인용 화장 용품, 1개 이하의 라이터 및 성냥, 항공사의 승인을 받은 의료용 품목, 가스고데기, 의료보조기구, 건전지 등

* 2007년 8월 5일부로 미국 출도착 노선(괌 포함) 라이터 기내 휴대 재허용  (소량의 성냥은 기내로 반입 가능하나, 토치라이터는 불가합니다.)
 
위탁 수하물 탁송 제한 품목
  노트북 컴퓨터, 핸드폰, 캠코더, 카메라, MP3 등 고가의 개인 전자제품, 화폐, 보석류, 귀금속류, 유가증권류, 기타 고가품, 견본류, 서류, 파손되기 쉬운 물품, 부패성 물품 등은 수하물로 위탁이 불가하오니 직접 휴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물품의 운송 도중 발생한 파손, 분실 및 인도 지연에 대하여 대한항공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미국을 출/도착하는 국제선 여정인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경우 승객은 분실된 물품의 존재 및 그 가액을 증명하여야 하며, 대한항공은 수하물 고유의 결함, 성질 또는 수하물의 불완전에 기인한 파손의 경우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