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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서비스 / 항공권 환불

복잡한 환불, 쉽게 하실 수 있도록 항공권을 환불하실 때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환불신청하기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환불금은 어떻게 받게 되나요?
 
환불신청하기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환불신청을 할 수 있는 항공권은 어떤 항공권인가요?
– 최초 발행사가 대한항공인 항공권
- 대한항공 사정으로 인해 지정된 운송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타사 발행
  대한항공 구간 항공권이면 환불이 가능합니다.
 
여행사에서 구입한 항공권도 환불할 수 있나요?
여행사에서 구입하신 항공권은 여행사에 환불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대한항공 지점에 직접 신청하시는 경우, 여행사의 항공권 판매보고가 접수된
이후에 환불 처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불 시기가 지연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여행사의 수수료가 제해진 금액을 환불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구매한 항공권도 환불할 수 있나요?
항공권은 송금수단으로 이용될 수 없기 때문에, 전혀 사용하지 않은 항공권은
최초의 항공권이 발행된 국가에서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기타 국가 및 지역 환불 안됨)
일부 사용하신 항공권의 경우, 현재 계신 곳에서 가장 가까운 대한항공 지점에서 환불신청하실 수 있으며, 구매하신 지점으로부터 환불에 필요한 데이터 내역을
전송 받아 처리해야 하므로, 약 2-3일(해당 지역 시차감안, 근무일 기준)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여행사에서 구입하셨을 경우, 추가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거래 여행사와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여행사에서만 환불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환불신청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모든 항공권에는 유효기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항공권에서 확인하신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환불 신청시 준비해야할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대한항공 지점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승객 본인이
지점 방문시
- 사용하지 않은 항공권 (항공권의 마지막 장인 승객 보관용
 쿠폰(passenger receipt)이 함께 제출되어야 함)
- 사진이 부착된 승객의 신분증
대리인이
지점 방문시
- 사용하지 않은 항공권 (항공권의 마지막 장인 승객 보관용
  쿠폰(passenger receipt)이 함께 제출되어야 함)
- 사진이 부착된 승객의 신분증
- 승객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환불 수수료나 위약금이 있나요?

환불수수료(Service Charge)는 환불이 이루어 지는 지역(국가)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지역에서 신청하실 경우는 30,000원의 환불수수료가 부과되며, 무임(예:보너스 마일리지 항공권) 및 유아 항공권은 환불수수료가 면제됩니다. 환불수수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별 판촉 운임의 경우 적용된 운임의 종류에 따라 별도로 설정된 위약금(Penalty)이 부과됩니다.
환불수수료(Service Charge)와 위약금(Penalty)은 이중으로 부과되지 않으며, 예약취소여부와 상관없이 내셔야하는 금액입니다.

환불금은 어떻게 받게 되나요?
환불금을 즉시 받을 수 있나요?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대한항공 지점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현금으로 구매 : 금액에 따라 당일 직접 또는 익일 은행계좌로 환불금 입금.
※ 각 지역별로 환불소요시간이 다를 수 있으니 각 지역 서비스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국은 1~2일, 미주는 2~3주)
신용카드로 구매 : 환불신청일 이후 결제일에 카드결제 계좌로 환불금 입금.
                         아래 경로 참조.
※ 각 지역별로 환불소요시간이 다를 수 있으니 각 지역 서비스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국은 카드결제일, 미주는 3~4주)

  주의사항
  타지역 송부 항공권(PTA)나 정부의뢰항공권(GTR)등 일부 항공권은 제도가 지정한 지정인에게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 PTA란? : “Prepaid Ticket Advice”라 하여, 의뢰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항공운임을 지불하고, 승객은 타 도시에서 항공권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GTR이란? : “Government Transportation Request”라 하여 공무원 및 군인 등 정부기관에 속한 임직원의 공무수행을 위해 국가예산으로 발행되는 티켓을 말합니다.
 
신용카드로 항공권을 샀는데, 현금으로 환불할 수는 없나요?
신용카드로 구매한 항공권은 반드시 이용하셨던 신용카드를 통하여 환불됩니다.
해당 카드를 폐쇄시켰을 경우에도 카드사를 통하여 환불처리가 가능합니다.
부득이 현금으로 환불금 수령을 원하실 경우에는 카드사 또는 거래은행에서
"가맹점이 현금 환불해도 무방하다"라는 내용이 명기된 카드 폐쇄 확인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현금으로 환불이 가능합니다.
 
달러로 항공권을 샀는데, 환불금은 달러로 받나요?
환불금은 환불이 이루어지는 국가의 통화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환불을 신청하시면, 환불금은 환불접수일 환율을 기준으로 원화 지급됩니다.
  주의사항
  그리스, 인도, 브라질 및 기타 남미 국가에서 현지 화폐로 구입하신 항공권은 해당 국가의 외환규정로 인해, 해당국가에서만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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