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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안내
 

특수고객 / 유아동반 고객


대한항공에서는 유아(infant)를 동반하여 여행하시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항공사에서는 유아(infant)는 만2세 까지를 지칭합니다.
생후 몇 일부터 항공기 탑승이 가능합니까?
국 제 선 국 내 선
생후 14일 이상
생후 7일이상
아기도 항공요금을 내나요?
국 제 선 국 내 선
성인 정상운임의 10%
만 2세 미만은 무료
- 별도의 좌석은 제공되지 않고 보호자와 함께 착석합니다.
- 소아 운임이 적용된 항공권을 구입하신다면 성인과 동일하게 좌석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 단, 보호자 1인이 2명 이상의 유아 동반 시, 1명 이상의 추가되는 유아에 대해서는 소아 운임이 적용되며, 소아운임이 적용된 유아에게는 좌석이 제공됩니다.
유아를 동반할 경우, 수하물은 더 가져갈 수 있나요?
 
유아도 기내식을 주나요?
대상 제공 음식
12개월 미만
액상분유, 오렌지 주스
12개월 ~ 24개월 미만
이유식
* 출발 24시간 전까지 예약센터를 통해 유아식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적인 지정 제품만 서비스 되므로, 특별히 아기에게 맞는 주스나 우유를 먹이시는 분은 개별적으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아용 요람은 비행기에 장착되어 있나요?
유아용 요람은 항공편 예약 시 신청하시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아요람(BASSINET)은 항공기 출발 48시간 전까지 예약처 또는 대한항공 예약센터로 신청하셔야 하며 출발 당일 예약상황 또는 공항 사정에 따라 제공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유아용 카시트(보조 안전의자)를 사용할 수 있나요?
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소지하고 계신 유아용 카시트가 각국 안전 인가 제품인지 사전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이 확보되지 않은 유아의 경우 좌석 여유가 있는 항공편에 한하여 카시트의 기내 반입이 허용되므로, 탑승수속 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의 안전을 위하여 2명의 유아를 동반하는 고객은 반드시 1개 이상의 유/소아용 보조 안전의자를 사전에 준비하시고 기내에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유모차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나요?
완전히 접을 수 있는 유모차(접었을 때 규격이 100×20×20cm 이내이며, 바구니와덮개가 없는 형)에 한해 기내 반입이 가능하고, 그 이상 규격의 유모차는 위탁
수하물로 맡기셔서 운송하여야 합니다.

유모차는 탑승수속 시 부치거나 탑승구까지 사용하신 후 맡기실 수 있습니다.

출발 시 탑승구 앞에서 위탁수하물로 부친 유모차는 국내선의 경우 도착지 수하물 찾는 곳에서, 국제선의 경우 도착지 탑승구 앞에서 인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 해외 공항 사정에 따라 유모차의 탑승구 앞 인도가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화장실은 기저귀를 갈아 채울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나요?
모든 중,장거리 기종의 화장실에는 기저귀를 바꾸기 편하도록 보조판(Baby Diaper Panel)이 설비되어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화장실의 위치는 기내 승무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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