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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객 / 애완동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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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휴가를 떠나실 때, 이젠
혼자 가지 마세요!
대한항공에서는 고객님과 함께 가는 애완동물도 소중한 고객으로 모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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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애완동물과 함께 비행기를 탈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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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종류의 애완 동물을 데리고 갈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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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고양이, 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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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종류 애완동물 운송은 불가하오니 생동물 전문 화물 대리점으로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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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고양이, 새는 전부 운송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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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중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롯트 와일러, 도베르만 등의 투견종은 운송이 안됩니다.
또한 새 중 맹금류는 운송이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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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을 기내로 데리고 갈 수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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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과 운송 용기의 무게를 합쳐 5kg 이상이면 전용 수하물 칸으로 탑승이 가능하며,
5kg 이하이면 기내로 탑승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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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종별로 애완동물 탑승허용 마리수가 정해져 있사오니 자세한 사항은
예약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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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동반 탑승/ 수하물 칸 탑승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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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반입, 수하물 탁송 어느 경우에서든 승객 1인당 1마리의
애완동물만 운송 가능합니다. (단, 아직 성견이 되지 않은 6개월 미만의 강아지 2마리나 고양이 2마리 혹은
한 쌍의 새는 하나의 운반용기에 넣어 운송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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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신청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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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국내선: 예약센터(+82-2-2656-2001)로 연락하시고 예약을 하십시오.
국제선: 목적지 국가의 검역 서류를 구비하시고 예약센터로 연락하셔서 애완동물 운송 예약을 하십시오.
한국 지역의 경우 인천 동물 검역소(+82-32-740-2660~1)로 검역관련 준비사항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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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에
대한 요금은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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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은 승객의 수하물 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아래와 같이 각 구간별로 정해진 초과 수하물 요금을
별도로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금은 출발 당일 공항 탑승수속 카운터에서 결제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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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주 구간 |
미주 외 구간 |
| 구간별
정해져 있는 초과수하물 1개에
대한 요금의 2배 |
애완동물과
운반용기의 총 무게에
대한 초과 수하물 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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