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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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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A 관련 예약 변경 수수료 면제 안내 |
| 신종 플루(Influenza A) 관련 일부 고객을 대상으로 항공권 예약 변경, 환불 및 항공권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오니, 여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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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 대상 : |
신종 플루 감염이나 의심 증상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신
전 국제선 항공권 구매 고객 |
2. 수수료 면제 사항
<예약 변경 및 재발행>
- 2009년 11월 1일 ~ 12월 31일 기간 중 운항편으로 예약 확약된 항공권에 한해, 2010년 1월 31일까지
예약 및 여정 변경 가능 (출발일 기준)
- 단, 항공권 유효기간 이내에서 변경 가능하며, 운임 차액 발생 시 추가 징수
<환불>
- 2009년 11월 1일 ~ 12월 31일 기간 운항편으로 예약 확약된 항공권 중 동 기간 내 환불 접수된 항공권의
환불 수수료 면제
<항공권 유효기간 연장>
- 2009년 11월 1일 ~ 12월 31일 기간 중 항공권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최대 15일까지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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