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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 안내 / 일반수하물 안내 / 출발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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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 준비 방법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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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여행을
위해 짐은 되도록 간편하게 꾸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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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은 항공사에서
안내하는 지정된 크기와 무게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내용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히 포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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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가방의 안쪽과 바깥쪽에 고객님의 이름과 주소지 그리고 목적지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영문으로 작성한 이름표를
붙여둡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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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용도 칼(일명
맥가이버칼), 과도, 가위, 손톱깎기, 골프채 등은 휴대 제한 품목으로
분류되어 기내로 반입할 수 없으므로, 미리
짐에 넣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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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터 혹은 페인트,
부탄가스, 버너 등 불이 붙거나 폭발성이 있는 물건은 운송
제한 품목으로 항공기 운송이 금지되어 짐으로 부치실 수 없습니다.
* 단, 라이터의 경우 본인이 휴대하는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합니다.
* 2008년 4월 8일 부로 중국 국제선 및 국내선 공항 보안검색대에서 라이터 및 성냥 휴대탑승이 금지되고 있사오니, 여행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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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기, 전자제품, 유리병, 액자
등 파손되기 쉬운 물품이나 음식물과 같이 부패되기 쉬운 물품, 악취가 나는 물품은
짐으로 부치실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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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서핑보드와 같은 스포츠
용품이나 애완동물 등 특수 물품은 사전에 반드시 항공사에 알려주시고출발 당일 여유있게 처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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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컴퓨터, 핸드폰, 캠코더,
카메라, MP3 등 고가의 개인 전자제품, 보석류, 골동품, 귀금속류 등 고가의
물품은 짐에 넣지 마시고 직접 휴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물품 또는 현금, 유가증권, 계약 서류, 논문, 의약품 등의 분실이나 그로 인한 여하한 손해에 대한 항공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미주 출/도착편의 경우 이런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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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수하물 허용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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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여정과 탑승하는 좌석 등급, 회원 등급에 따라 가져갈 수 있는 짐의 크기와
무게, 개수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출발하시기 전에 고객님의 조건에 맞는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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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출도착 구간 |
미주 외 구간 |
한국 국내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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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등석 |
각 수하물의 무게가 32kg/70lbs 이하이며 최대 3변의 합이 158cm/62ins 이내의 짐 2개
(단, 2011년 11월 1일 이후 발행 항공권은 각 수하물의 무게가 32kg/70lbs 이하이며 최대 3변의 합이 158cm/62ins이내의 짐 3개) |
40kg/88lb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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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티지석 |
각 수하물의 무게가 32kg/70lbs 이하이며 최대 3변의 합이 158cm/62ins 이내의 짐 2개 |
30kg/66lbs |
30kg/66lbs |
일반석 |
[2011년 11월 1일 이후 발권시]
각 수하물의 무게가 23kg/50lbs 이하이며 최대 3변의 합이 158cm/62ins 이내의 짐 2개
※ 브라질 출도착 여정은 32kg/70lbs 이하의 짐 2개 적용
[2011년 10월 31일까지 발권시]
각 수하물의 무게가 23kg/50lbs 이하이며 최대 3변의 합이 158cm/62ins 이내의 짐 2개
※ 단, 2개 수하물 최대 3변의 합이 273cm/107ins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브라질 출도착 여정은 32kg/70lbs 이하의 짐 2개 적용 |
20kg/44lbs |
20kg/44lbs |
소아
(만 12세 미만) |
성인과
동일 |
유아
(만 2세 미만) |
접는 유모차, 운반용 요람, 유아용 카시트 중 1개 + 크기가 115cm/45ins 이하이면서 무게가 10kg/22lbs 이하인 가방 1개 |
접는 유모차, 운반용
요람, 유아용 카시트
중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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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te 1.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 각 변의 합을 의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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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크기가 158cm/62ins 이내라는 것의 의미는
그림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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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te 2. 미주 구간과
미주 외 구간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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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주 구간 : 캐나다, 미국 및 미국령, 멕시코, 중남미
출도착 편 등 태평양 횡단 구간(해당 클래스 수하물의 무게와 개수에 제한을 둡니다.) |
* 미주 외 구간: 한국 지역 국내, 일본, 유럽 등 미주 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 (수하물 개수에 상관없이 무게에 적용 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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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te 3. 수하물 개당 최대 무게는 32kg/70lbs, 크기는 158cm/62ins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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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맡기시는 짐은 공항의 수하물 시설을 이용하여 인력에 의해 항공기로 옮겨집니다.
따라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1개의 짐은 탑승하는 좌석 등급과 초과 수하물 요금의 지불과
관계없이 32kg/70lbs 이하로 제한되며 삼변의 합이 158cm/62ins를 초과하는 물품은 운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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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te 4. 타 항공사와 연결 수속 하는 경우 |
| * | 상기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은 대한항공 운항편에 대한 규정입니다. |
| * | 타 항공사(공동운항편 포함)에서 수속하시는 경우, 해당 항공사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 | 일부 항공사(미국 국내선 구간)에서는 해당 항공사 정책에 따라 무료수하물 허용량과는 별도로 위탁하는 수하물에 대해 Handling Fee(수하물취급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해당 항공사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Note
5. 대한항공 이용 시 스카이패스 회원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가로 더 맡기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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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SkyTeam 항공사 또는 타 항공사가 운항하는 공동 운항편 이용 시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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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닝캄 클럽 : 미주 이외 구간 여행 시 10kg/22lbs추가
* 모닝캄 프리미엄 클럽 : 미주 이외 구간 여행 시 20kg/44lbs 추가, 미주 구간 여행 시 짐 1개 추가
* 밀리언 마일러 클럽 : 미주 이외 구간 여행 시 30kg/66lbs 추가, 미주 구간 여행 시 짐 1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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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제한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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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제한 품목은 기내 반입이나 수하물로 맡기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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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인트, 라이터용 연료와 같은 발화성/인화성 물질
* 산소캔, 부탄가스캔 등 고압가스 용기
* 총기, 폭죽 등 무기 및 폭발물류
* 기타 탑승객 및 항공기에 위험을 줄 가능성이 있는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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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종류의 도검류, 골프채, 곤봉, 가위, 손톱깍이, 배터리 등과 같이
타 고객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품목의 경우 휴대하고 탑승하실 수
없으며, 이러한 품목은 위탁수하물에 넣어 탁송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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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물품은 소량에 한하여 기내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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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량의 개인용 화장 용품, 1개 이하의 라이터 및 성냥, 항공사의 승인을 받은 의료용 품목, 가스고데기, 의료보조기구, 건전지
등
* 2007년 8월 5일부로 미국 출도착 노선(괌 포함) 라이터 기내 휴대 재허용
(소량의 성냥은 기내로 반입 가능하나, 토치라이터는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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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컴퓨터, 핸드폰, 캠코더, 카메라, MP3 등 고가의 개인 전자제품, 화폐, 보석류, 귀금속류, 유가증권류, 기타 고가품, 견본류, 서류, 파손되기 쉬운 물품, 부패성 물품 등은 수하물로 위탁이 불가하오니 직접 휴대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이러한 물품의 운송 도중 발생한 파손, 분실 및 인도 지연에 대하여 대한항공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미국을 출/도착하는 국제선 여정인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경우 승객은 분실된 물품의 존재 및 그 가액을 증명하여야 하며,
대한항공은 수하물 고유의 결함, 성질 또는 수하물의 불완전에 기인한 파손의 경우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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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운항 항공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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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항공사를 클릭하시면 각 항공사의 서비스 안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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