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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하물 안내 / 도착후

수하물 수취방법 및 유의사항
수하물 분실 및 파손
수하물 수취방법 및 유의사항
   

- 입국 심사를 마치고 안내 화면을 참고하여 고객님께서 타고 온 항공편의 수하물 수취대로 이동합니다.
 
- 수하물 수취대에서 가방을 내린 후 본인의 가방이 맞는 지 수하물표와 확인합니다.
 
- 세관신고 할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기내에서 배부하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해당사항을 작성하여
  세관 검사장내 검사 지정관에게 여권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하물 분실및 파손
   
항공기 도착 후 수하물이 파손되었거나, 나오지 않는 경우

 

- Note1.
  여러 구간을 탑승한 후에 분실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마지막에 탑승했던 항공사로 신고합니다.
 
- Note2.
  수하물이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거나 수하물 내용품이 분실됐을 때에는 21일 이내에, 수하물이
파손 됐을 경우에는 7일 이내 항공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 Note3.
  짐이 도착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 대한항공에서는 도착지에 연고지가 없으신 분에게 1회에 한하여 필요한 일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최대 미화 50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1.수하물에 이름과 연락처를 기록합니다.
2.수하물표 내용을 재확인합니다.(목적지,수량,중량,이름 등)
3.비슷한 모양의 가방을 집어가지 않도록 본인의 수하물표와 수하물에 부착된 짐표를 대조합니다.

배상 책임 한도
바르샤바 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위탁 수하물의 분실이나 손상시 최대 배상액은 분실 무게 1kg당
  미화 20불(또는 그 상당액),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경우는 1인당 1,000 SDR (특별인출권)이 됩니다.
그러나 사전에 보다 높은 가격을 신고하고 종가요금을 지불한 경우 대한항공의 책임 한도는
  신고가격으로 합니다.
 
보상 불가 물품
깨지기 쉬운 물품이거나 부패하기 쉬운 물품, 건강과 관련된 의약품
너무 무겁거나 가방 용량에 비해 무리하게 내용품을 넣은 경우
하드케이스에 넣지 않은 악기류와 스포츠 용품
노트북 컴퓨터, 핸드폰, 캠코더, 카메라, MP3 등 고가의 개인 전자제품 또는 그 데이타
현금, 보석이나 귀금속, 유가증권, 계약서, 논문과 같은 서류, 여권, 신분증, 견본(샘플), 골동품 등
  가치를 따지기 어려운 귀중한 물건
보안검색 과정에서 발생한 잠금장치 파손이나 X-ray 통과로 인한 필름 손상
일상적인 수하물 취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긁힘, 흠집, 얼룩이나 바퀴, 손잡이, 잠금 장치 파손
  혹은 스트랩이나 액세서리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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