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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 안내 / 일반수하물 안내 / 도착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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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 수취방법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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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국 심사를 마치고 안내 화면을 참고하여 고객님께서 타고 온 항공편의 수하물 수취대로 이동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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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하물 수취대에서 가방을 내린 후 본인의 가방이 맞는지 수하물표와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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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관신고 할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기내에서 배부하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해당사항을 작성하여
세관 검사장내 검사 지정관에게 여권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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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 분실및 파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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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도착 후 수하물이 파손되었거나, 나오지 않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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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구간을 탑승한 후에 분실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마지막에 탑승했던 항공사로 신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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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이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거나 수하물 내용품이 분실됐을 때에는 21일 이내에, 수하물이
파손 됐을 경우에는 7일 이내 항공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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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이 도착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 대한항공에서는 도착지에 연고지가 없으신 분에게 1회에
한하여 필요한 일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최대 미화 50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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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
| 1. 수하물에 이름과 연락처를 기록합니다. |
| 2. 수하물표 내용을 재확인합니다.(목적지,수량,중량,이름 등) |
| 3. 비슷한 모양의 가방을 집어가지 않도록 본인의 수하물표와 수하물에 부착된 짐표를 대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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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샤바 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위탁 수하물의 분실이나 손상시 최대 배상액은 분실 무게 1kg당 미화 20불(또는 그 상당액),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경우는 1인당 1,000 SDR
(특별인출권)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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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전에 보다 높은 가격을 신고하고 종가요금을 지불한 경우 대한항공의 책임 한도는 신고가격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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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지기 쉬운 물품이거나 부패하기 쉬운 물품, 건강과 관련된 의약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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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무겁거나 가방 용량에 비해 무리하게 내용품을 넣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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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케이스(전용 포장용기)에 넣지 않은 스포츠 용품 및 위탁수하물로 접 수된 악기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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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컴퓨터, 핸드폰, 캠코더, 카메라, MP3 등 고가의 개인 전자제품 또는 그 데이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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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보석이나 귀금속, 유가증권, 계약서, 논문과 같은 서류, 여권, 신분증, 견본(샘플), 골동품 등 가치를 따지기 어려운 귀중한 물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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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검색 과정에서 X-RAY 통과로 인한 필름 손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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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인 수하물 취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긁힘, 눌림, 흠집, 얼룩 또는 스트랩, 외부 자물쇠, Name Tag, 액세서리 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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