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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를 전체 또는 일부 사용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사용하신 구간에 대한 공제 마일리지를 제외하고 잔여구간의 보너스를 다시 마일리지로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 환급을 요청하시는 시점에 따라 보너스를 받으신 날로부터 6개월 이후에는 5,000마일, 1년 이후에는 10,000마일을 제외하고 환급하여 드립니다. 단,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공제마일리지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단, 제휴항공사의 보너스항공권의 경우, 일부라도 사용된 항공권은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전체 미사용 항공권의 경우에는, 보너스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후 환급시에는 5,000 마일, 1년 이후에는 10,000마일을 공제한 후 마일리지를 환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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