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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서비스 / 항공권 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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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을 분실하신 경우, 먼저 항공사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신고 후에는 필요에 따라, 분실하신 항공권을 재발행하시거나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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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티켓의 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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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티켓은 항공권 세부 내역이 항공사의 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전자 항공권이기 때문에, 분실의 염려가 없습니다. |
| e-mail로 보내드린 e-티켓 확인증(Itinerary/Receipt)을 다시 인쇄하시거나, Fax로 재송부 받으신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
| e-티켓 확인증(Itinerary/Receipt)은 출입국 신고와 세관 통과 시 제시 요구를 받으실 수 있사오니, 반드시 모든 여정을 마치실 때까지 소지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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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항공권의 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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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권 분실 신고 및 재발행/환불 처리를 하시려면, 대한항공 지점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
| 항공권 번호, 구매처, 구매일, 분실한 항공권의 여행 구간을 알고 계시면, 신고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 항공권 분실에 대비해 항공권 사본을 만들어 보관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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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행이 가능한 항공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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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종류의 항공권 |
| 항공권과 함께 분실한 비동반 소아 수수료 운송 증표(UM Service Charge MC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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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행이 불가하고 환불만 가능한 항공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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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권이 아닌 타 종류의 운송 증표류(MC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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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행 절차와 소요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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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안내 드린 “분실 신고 시 필요 서류”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대한항공 지점을 방문하시면 재발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단, 다른 나라에서 발행된 항공권을 분실하신 경우, 항공권 재발행에 필요한 데이터 내역을 전송 받아 처리해야 하므로, 약 2~3일(해당 지역 시차 감안, 근무일 기준)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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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절차와 소요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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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안내 드린 “분실 신고 시 필요 서류”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대한항공 지점을 방문하시면, 환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환불 신청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분실하신 항공권의 미사용 여부가 최종 확인되면, 환불금이 지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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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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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역 송부 항공권(PTA)을 분실/환불하실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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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지역 송부 항공권(PTA)은 최초 발행 항공사의 승인이 있어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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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하신 항공권과 동일한 조건의 항공권을 새로 사서 여행하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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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실하신 구간을 탑승하기 위해 항공권을 새로 구매하신 경우, 새로 구매하신 항공권에 대해 환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단, 새로 구매하신 항공권과 분실하신 항공권은 동일 여정, 동일 등급, 동일 조건이어야 합니다. |
| 새로 구매하신 항공권을 환불하실 경우, 위에 안내 드린 “분실 신고 시 필요 서류”와 함께, 새로 구매하신 항공권의 승객용 쿠폰(Passenger Receipt), 항공권 구매 영수증을 준비하신 후, 가까운 대한항공 지점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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