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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서비스 / 항공권 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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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을
분실하셨을 경우에는 먼저 항공사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 후에는 필요에 따라 분실항공권을 재발행 또는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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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신고를 하고 싶은데,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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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번호, 구입처,
구입일자, 분실항공권의 여행구간을 알고 계시면 신고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항공권 분실시 대비해 항공권 사본을
만들어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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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신고시 수수료가 부과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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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신고 자체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실항공권을 재발행 또는
환불하실 경우 취급수수료(Service Charge)가 부과되며, 금액은 신청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수수료 금액은 변경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면제는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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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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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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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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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50,000원 |
| 일본 |
10,000엔 |
| 미국 |
50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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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분실시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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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항공권은 필요에
따라 재발행 또는 환불 받으실 수 있는데, 두 경우 모두 공통적으로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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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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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본인이 지점 방문시 |
대리인이 지점 방문시 |
승객이
성인인
경우 |
-
승객의 여권 사본
- 배상동의서 |
| - 승객의 여권 사본 |
- 배상동의서 |
| - 승객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
| - 대리인의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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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이
미성년자인
경우 |
| - 승객의 여권 사본 |
- 배상동의서 (법정대리인(부모)이 작성) |
| - 법정대리인(부모)의 신분증 |
- 법정대리인(부모)과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의료보험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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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객의 여권 사본 |
- 배상동의서 (법정대리인(부모)이 작성) |
| - 법정대리인(부모)의 신분증 |
- 법정대리인(부모)과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의료보험증 등) |
- 법정대리인(부모)이 작성한
위임장 |
| - 대리인의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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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을
잃어버렸는데, 재발행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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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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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행 불가/ 환불만 가능 |
| - 항공권 |
- 항공권과 함께 분실한 비동반소아 수수료
운송증표 (UM Service Charge
MC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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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권이 아닌 타 종류의 운송증표류 (M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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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재발행 하는데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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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안내해드린
기본신청서류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대한항공 지점을 방문하시면, 바로 재발행하실 수 있습니다.
단, 다른 나라에서 발행된 항공권을 분실하신 경우에는, 항공권 재발급에 필요한 데이터
내역을 전송받아 처리해야하므로, 약 2~3일(해당 지역 시차감안, 근무일
기준)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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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을
잃어버렸는데 환불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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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안내해드린
기본신청서류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대한항공 지점을 방문하시면,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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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항공권이
타지역 송부 항공권(PTA)인 경우, 최초 발행 항공사의 승인이 있어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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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하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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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신청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분실항공권의 미사용 여부가 확인되면, 환불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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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잃어버린 항공권이랑 똑같은 항공권을 새로 사서 여행했는데, 사용하지 않은 항공권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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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한 구간을 탑승하기 위해 항공권을 새로
구입하신 경우, 신규 항공권에 대해서도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규항공권은
분실항공권과 동일여정, 동일등급, 동일조건이어야 합니다.
신규항공권 환불시에는, 위에 안내해드린 기본신청서류와
함께 다음과 같은
추가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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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항공권 환불시 필요한
추가서류 |
- 신규 항공권의 승객용 쿠폰 (Passenger Receipt)
- 항공권 구입 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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