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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서비스 / 항공권 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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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환불, 쉽게 하실 수 있도록 항공권을 환불하실 때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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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신청이 가능한 항공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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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발행사가 대한항공인 항공권 |
| 대한항공 사정으로 인해 탑승하시지 못한 타 항공사 발행 대한항공 구간 항공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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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신청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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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권의 환불은 운임 규정에 따릅니다.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 혹은 출발일로부터 통상 1년이며, 항공권에 적용된 운임의 유효기간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항공권의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이내에 환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기한 경과 후 환불을 신청하시는 경우, 환불이 불가할 수 있사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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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의 환불은 대한항공 지점, 서비스 센터 또는 발권하신 여행사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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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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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에서 구매하신 항공권의 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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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사에서 구매하신 항공권은 여행사로 환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 대한항공 서비스 센터나 지점에 직접 신청하시는 경우, 여행사의 항공권 판매보고가 접수된 이후에 환불 처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불 시기가 지연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여행사의 수수료가 제해진 금액을 환불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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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에서 구매하신 항공권의 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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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사용하시지 않은 항공권의 경우, 항공권이 송금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공권이 최초 발행된 국가에서만 환불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일부 구간을 사용하신 항공권의 경우, 현재 계신 곳에서 가장 가까운 대한항공 서비스 센터나 지점으로 환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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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항공권을 처음 구매하신 지점으로부터 환불에 필요한 데이터 내역을 전송 받아 처리해야 하므로, 약 2~3일(해당 지역 시차감안, 근무일 기준)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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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에서 구매하셨을 경우, 추가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여행사와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여행사에서만 환불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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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출발 여정의 항공권 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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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출발 여정의 항공권을 환불하는 경우 뉴질랜드 국가의 Immigration Act에 의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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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출발 여정의 항공권은 뉴질랜드 국가의 유효한 서류 확인 후
또는 뉴질랜드를 출발하는 별도의 항공권이 있는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항공 지점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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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신청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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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의 종류나 구매 수단, 출발지, 사용 여부에 따라 전화로 접수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 직접 지점이나 구매처를 방문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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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권 종류 |
환불 신청 방법 |
| e-티켓 |
전화 또는 지점 방문
(전화상 환불은 항공권의 종류, 환불구간, 지불수단, 환불 점소별 상황 등에 따라 제한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대한 항공 서비스 센터나 지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종이 항공권 |
지점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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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신청 시 필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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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을 방문하여 환불을 신청하시는 경우,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항공권의 종류나 본인 방문 여부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다르오니,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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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권 종류 |
e-티켓 |
종이 항공권 |
| 기본 서류 |
- e-mail 혹은 Fax로 받은 e-티켓
확인증(Itinerary/Receipt)
(또는 결제하신 신용카드)
- 사진이 부착된 승객의 신분증 |
- 사용하지 않은 항공권
- 승객 보관용 쿠폰(Passenger
Receipt, 항공권의 마지막 장)
- 사진이 부착된 승객의 신분증 |
대리인이 지점 방문 시 추가 서류 |
- 승객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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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수수료(Service Char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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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불이 완료되는 지역이나 국가, 항공권 발권처 항공권의 종류에 따라 환불 수수료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 한국 KRW30,000/ 일본 JPY2,500/ 캐나다 CAD35/유럽 EUR30 / 기타국가 USD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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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불 수수료는 변경될 수 있으며, 예약 취소 여부와 상관없이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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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Penal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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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하신 항공권에 적용된 운임 종류에 따라 환불 수수료(Service Charge) 대신 별도로 설정된 위약금(Penalty)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환불 수수료(Service Charge)와 위약금(Penalty)은 이중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
| 위약금은 항공권 환불에 적용되는 것으로 예약을 취소하셨더라도 부과됩니다.
※ 환불 수수료 또는 위약금 면제 대상: 무임 항공권 (예: 보너스 마일리지 항공권), 대한항공 직영지점(서비스 센터 및 홈페이지 포함)에서 출발 일주일 이전에 발권 완료 후 24시간 이내 환불 접수하는 항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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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구매한 항공권의 환불금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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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불금액에 따라 환불금을 직접 받으시거나, 지정하신 은행 계좌로 입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단, 지역별로 환불 소요 시간이 다를 수 있사오니,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 서비스 센터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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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구매한 항공권의 환불금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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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로 구매한 항공권의 환불금은 승인 후 카드사로 이관되어, 카드사 규정에 의해 환불금이 지급되오니, 환불금 수령 시기는 일정 기간 경과 후(통상 영업일 기준 2~5일 이후) 해당 카드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지역별로 환불 소요 시간이 다를 수 있사오니,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 서비스 센터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
| 신용카드로 구매하신 항공권은 현금으로 직접 환불금을 수령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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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시 사용하셨던 신용카드를 해지하셨다 하더라도, 카드사를 통해 이전에 사용하시던 카드 결제 계좌로 환불금이 입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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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 현금으로 환불금 수령을 원하시는 경우, 카드사 또는 거래 은행에서 “가맹점(대한항공)이 현금으로 환불해도 무방하다”는 내용이 명기된 카드 해지 확인 서류를 발급받으신 후, 제출하여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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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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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역 송부 항공권(PTA)이나 정부의뢰항공권(GTR) 등 일부 특수한 항공권은 제도가 지정한 지정인에게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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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금은 환불이 이루어지는 국가의 통화로 지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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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러로 항공권을 구매하신 경우라도, 한국에서 환불을 신청하시면, 환불금은 환불 접수일의 환율을 기준으로 원화로 지급됩니다. |
| 그리스, 인도, 브라질 및 일부 남미 국가에서 현지 화폐로 구입하신 항공권은, 해당 국가의 외환 규정으로 인해, 해당 국가에서만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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