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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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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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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탑승수속 시 무료로 맡길 수 있는 짐의 양은 얼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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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고객님이나 가족 분이 여행하실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짐의 최대 크기와 무게, 개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미주지역은 개수가 기준이 되며 동남아, 유럽 등 미주 이외의 지역은 무게를 기준으로 합니다. 고객님의 여행 구간과 탑승 클래스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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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캐나다 출발/도착, 태평양 항로 * |
미국, 캐나다 출발/도착, 태평양 항로 * |
First
(퍼스트 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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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수하물의 크기(길이, 높이 및 폭의 총합)가 158cm(62
ins)를 초과하지 않고, 개별 수하물의 중량이 32kg(70Ibs)를 초과하지 않는 수하물 2개 |
40kg (88Ibs)
* 각 수하물의 최대 중량은 32kg(70l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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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tige (프레스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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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 클래스와 동일 |
30 kg (66 lbs) |
Economy
(이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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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수하물의 크기(길이, 높이 및 폭의 총합)가 158cm(62
ins)를 초과하지 않고, 개별 수하물의 중량이 23kg(50Ibs)를 초과하지 않는 수하물 2개,
그리고 수하물 2개의 총합이 273 cm(107ins)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예외: 브라질(브라질 판매분) 출발/도착을 기준으로 미주지역 여행시, 이코노미석 승객은 각 수하물의 크기(길이, 높이 및 폭의 총합)가
158cm(62 ins)를 초과하지 않으며 중량이 32kg(70Ibs)를 초과하지 않는 수하물 2개, 그리고 수하물 2개 크기의 총합이 273 cm(107ins)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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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kg (44 lb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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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출/도착을 기준으로 미주지역을 일반석으로 여행하시는 경우 2008년 11월 1일부로
타지역과 동일하게 23kg* 2PC로 위탁 수하물 규정이 적용됩니다. (단, 정부 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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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요금의 50% 이상을 지불하는 어린이:
동일한 서비스 클래스에서 여행하는 성인의 수하물 허용량과 동일한 수하물 허용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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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요금의 10%를 지불하는 유아:
115cm (45ins) 와 10kg (22 Ibs)를 초과하지 않는 크기의 위탁 수하물 하나.
공간이 허락하면 완전 접이식 유모차, 아기 바구니 또는 유아용 좌석을 객실에 가지고 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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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항로: 미국, 캐나다, 미국령, 캐리비안,
멕시코, 중남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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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항로: 한국, 일본, 아시아, 유럽 및
기타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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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기내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짐의 크기와 무게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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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는 다른 승객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항공기 안전운항과 편안한 여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휴대 수하물의 크기와 무게, 개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여행을 위해 고객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 좌석등급 |
개수 |
총 중량 |
규격(길이*폭*높이) |
일등석 프레스티지석 |
2 |
18kg |
개당 55*40*20 (cm) 또는 3면의 합이 115cm(45ins) 이하 |
| 일반석 |
1 + 추가 1* |
12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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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석 고객 추가 허용품목: 노트북 컴퓨터, 서류가방, 핸드백 등 중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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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올린과 같이 크기가 115cm(45ins) 이하의 악기는 무료로 기내 반입하실 수 있습니다. 115cm(45ins)를 초과하는 첼로, 더블베이스, 거문고 등과 같은 대형 악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좌석을 구입하여 운송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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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절차 강화로 인해 미국 출발편 및 미 국내선 연결 편에서는 탑승 클래스와 관계없이 수하물 1개 및 추가 허용품목 1개로 제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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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초과 수하물 요금이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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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구간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한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초과 수하물 요금이 부과됩니다.
여행구간 |
요금 규정 |
한국 내 국내선 |
kg당 운송구간 성인 기본 편도운임의 3% |
미주구간 |
* 일등석/프레스티지석 : 무료수하물 개수를 초과하는 32kg(70lbs) 이하의 수하물에 대해, 초과 수하물 요금이 징수됩니다.
* 일반석 :
1) 수하물이 2개 이하라도, 23kg(50lbs) 초과 32kg(70lbs) 이하인 경우, 아래와 같이 초과 수하물 요금이 징수됩니다 :
- 한국발 : 30,000 원
- 미국발 : 25 USD
- 캐나다발 : 35 CAD
2008년 8월 1일부로 아래와 같이 요금이 인상됩니다.
- 한국발 : 50,000원
- 미국발 : 50 USD
- 캐나다발 : 60 CAD
무료수하물 개수를 초과하는 범위의 초과수하물 요금은 출발국가에 따라 다릅니다.
2) 무료수하물 개수를 초과하는 32kg(70lbs) 이하의 수하물에 대해, 초과 수하물 요금이 징수됩니다.
* 예외 : 필리핀 출도착 여정/브라질 출도착 여정(브라질에서 구매한 항공권에 한함)은, 32kg(70lbs) 이상의 수하물에 대해, 초과 수하물 요금이 징수됩니다. 단, 각 수하물의 최대 3변의 합이 158cm(62ins) 이내이며, 2개의 합이 273cm(107ins)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미주 외 구간 |
초과되는 kg당 출발지 목적지의 일반석 성인편도 운임의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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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구간: 캐나다, 미국 및 미국령, 멕시코, 중남미 출 도착 편 등 태평양 횡단 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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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외 구간: 한국 지역 국내, 일본, 유럽 등 미주 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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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인천공항으로 도착하여 국내선을 탑승할 때 수하물은 자동 연결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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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관세법상 국제선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하물에 대해서 세관검사가 첫 번째 기착지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수하물은 항공사에 관계없이 연결되지 않으며 고객님께서는 국제선 항공편 도착시 수하물을 직접 찾고 이동하셔서 국내선 수속을 다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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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수하물이 분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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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도착 후 수하물이 파손되었거나, 나오지 않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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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구간을 탑승한 후에 분실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마지막에 탑승했던 항공사로 신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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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이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거나 수하물 내용품이 분실됐을 때에는 21일 이내에, 수하물이
파손 됐을 경우에는 7일 이내 항공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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