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제한 품목은 위험 품목으로 기내 반입이나 수하물 위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 할 경우,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 44조에 의거 처벌될 수 있사오니, 위험품목이 짐에 포함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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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 인화성 물질 예) 다량의 라이터 혹은 성냥,딱성냥,라이터 연료,페인트,시너 석유버너 램프,캠핑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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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용기 예) 휴대용 부탄가스, 각종 스프레이, 스쿠버 다이빙 공기통, 산소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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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및 폭발물 예) 총기, 도검류, 폭죽, 탄약, 화약, 호신용 최루가스 분사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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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독극물, 부식성 물질, 방사능 물질, 자기성 물질, 유해 물질, 자극성이 강한 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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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화장품목(향수, 헤어스프레이, 에어로졸) : 용기당 0.5리터(kg)(1lbs),1인당 2개까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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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본인이 소지한 라이터 혹은 성냥 : 1개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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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용기에 들어있는 드라이 아이스 : 2kg(4lbs) 이하, 항공사의 사전 승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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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형 소형 산소통과 체온계, 온도계 : 의료용 소형 산소 통은 항공사의 사전 승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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