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2026년 5월 13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당사가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를 소규모합병(상법 제527조의3) 방식으로 흡수합병하기로 결의하고, 2026년 5월 14일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와 합병계약서를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방법 : 당사가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함
2. 합병비율 : ㈜대한항공 : 아시아나항공㈜ = 1 : 0.2736432
3. 합병 당사회사의 현황
가. 존속회사
1) 상호 : 주식회사 대한항공
2)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260
나. 소멸회사
1) 상호 :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
2)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오정로 443-83
4. 합병기일 : 2026년 12월 16일
5. 당사와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 요건을 충족하므로, 위 합병에 대한 당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 2026년 5월 28일 기준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계약 체결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유첨 참조)를 작성하여 제출
나. 제출기간 : 2026년 5월 28일 ~ 6월 11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특별계좌(명부)주주 : 2026년 6월 11일까지 주식회사 대한항공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260 (우편번호 07505), 대한항공 총무부 자산운영팀, 02-2656-7114)
2) 일반계좌(실질)주주 : 2026년 6월 8일까지(특별계좌(명부)주주보다 3영업일 전)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단, 제출기한은 거래 증권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거래 증권회사에 문의 요망)
라.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 제5항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
마.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따라 당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상기 제출기간 내에 당사에 대하여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당사는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소규모 합병을 할 수 없음
2026년 5월 28일
주식회사 대한항공 대표이사 우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