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대한항공(이하 “대한항공”)은 상법 제527조의3에 따라 주주총회의 승인에 갈음하여 2026년 8월 12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대한항공이 존속회사가 되고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이하 “아시아나항공”, 서울특별시 강서구 오쇠동 47번지 아시아나타운 소재)가 소멸회사가 되는 흡수합병(이하 “본건 합병”)을 승인하였습니다. 대한항공은 상법 제523조 제3호에 따라 합병신주 배정 기준일 현재 아시아나항공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보통주 주주들(단,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 제외)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보통주식(액면가 5,000원) 1주당 대한항공 보통주식(액면가 5,000원) 0.2736432주의 비율로 대한항공의 신주 총 20,337,721주를 발행하여 교부할 예정입니다. 대한항공은 본건 합병에 따라 합병기일(2026년 12월 16일) 현재 아시아나항공의 모든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에 흡수합병되어 소멸합니다. 이에 상법 제527조의5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본건 합병에 이의가 있는 대한항공의 채권자께서는 아래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합병에 관한 사항

 1) 합병방법 :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흡수합병하고 아시아나항공은 해산하여 소멸함

 2) 합병비율 : 대한항공 : 아시아나항공 = 1 : 0.2736432

 3) 합병기일 : 2026년 12월 16일

 

2. 채권자 이의제출에 관한 사항

 1) 이의제출 대상 채권자 :  합병에 이의가 있는 대한항공의 채권자

 2) 이의제출 기한 :  2026년 8월 13일부터 2026년 9월 14일까지

 3) 이의제출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17, 7층 대한항공 재무본부 재무컨트롤팀 (우편번호 04515)

 

 

이상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대한항공 재무본부 재무컨트롤팀 (이메일 : selacg@koreanair.com)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13일

주식회사 대한항공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260(공항동) 대표이사 우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