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동반 안내
소중한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는 방법
반려동물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 운송 승인 절차부터 탑승 준비까지 미리 확인해 주세요
동반 가능한 반려동물
이용 절차
- 광견병 예방접종증명서, 검역증명서 등 목적지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해 주세요.
- 출발 공항에 따라 검역소 방문 필요 여부, 검역 시점(탑승 당일 또는 사전 방문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미리 출발 공항 검역소에 확인해 주세요.
- 반려동물의 무게 및 운송 방법에 따라 운반용기 조건을 확인하신 후 규정에 맞게 준비해 주세요.
항공권 구매 후, 항공기 출발 기준 국제선 48시간 전, 국내선 24시간 전까지 운송 가능 여부를 확인해주세요
운송 가능한 경우 : 안내문(알림톡/SMS/이메일)이 발송되며, 출발일 기준 7일 전부터 작성 가능한 반려동물운송서약서 양식을 보내드립니다.
운송 불가한 경우 : 해당 예약 목록에서 운송 불가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반려동물 수속 절차를 위해 공항에 여유있게 도착해 주세요.
-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결제했더라도, 여행 당일 수속하며 측정한 무게 기준으로 요금이 재산정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동반 요금
수하물과는 별도로 꼭 결제해야 해요
신용카드, 마일리지 또는 SKYPETS 포인트로 지불할 수 있어요 반려동물 동반 요금 안내 다양한 방법으로 결제할 수 있어요
펫티켓
기내에서 나의 반려동물과 다른 승객을 위한 펫티켓을 지켜주세요 반려동물 동반 유의사항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할 땐 꼭 확인해주세요
알아두세요
- 반려동물 운송 예약 신청을 위해서는 항공권 구매가 필요합니다.
- 반려동물을 기내로 동반하는 경우, 좌석은 반려동물 동반 지정 좌석으로 배정이 필요합니다.
- 여행 전 반드시 운송 승인을 받아주세요. 승인없이 공항에 나오시는 경우 기내 반입 또는 화물칸 위탁 운송이 불가합니다.
- 공동운항편(Codeshare) 이용 고객의 경우, 반려동물의 운송 가능 여부는 공동운항 항공사에 따라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대한항공 서비스 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 판매, 입양, 행사 참가, 번식, 연구 등 상업성 목적으로 반려동물 운송 시 도착지 국가 규정에 따라 반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기종, 클래스 및 해당 공항의 반입·반출 규정 등에 따라 반려동물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생후 8주 이상의 개, 고양이, 애완용 새
- 운송 가능한 동물의 수 : 탑승객 1인당 기내 반입으로 1마리, 화물칸 위탁으로 2마리 운송이 가능합니다.
- 새 한 쌍, 6개월 미만의 개 2마리 혹은 고양이 2마리인 경우에는 두 마리를 하나의 운송 용기에 넣어 운송할 수 있습니다.
운송이 제한되는 경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맹견류 및 공격 성향을 보이는 반려동물
안정제나 수면제 등 약물이 투여된 반려동물
임신한 상태의 암컷 및 악취가 심한 반려동물
항공여행 중 호흡 곤란, 폐사 위험 있는 단두종 동물 (단두종과 비단두종과의 교배종 포함)은 화물칸으로 위탁 운송 불가(기내 반입 조건 충족하는 경우에만 기내 운송 가능)
맹견
단두종
단두종은 스컬보다 머즐의 길이가 더 짧은 반려동물을 의미합니다.
개 : 뉴펀들랜드, 도고 아르헨티노, 도그 드 보르도, 라사압소, 보스턴 테리어, 복서, 불독, 브뤼셀 그리폰, 샤페이, 스패니얼(잉글리쉬 토이), 시추, 아메리칸 불리, 아펜핀셔, 치와와, 재패니스 친, 차우차우, 카네코르소, 킹 찰스 스패니얼, 카발리에 킹 찰스 스패니얼, 퍼그, 페키니즈, 티베탄 스패니얼
고양이 : 버미스, 브리티쉬 숏헤어, 스코티쉬 폴드, 엑조틱, 페르시안, 히말라얀
반려동물 조건
- 생후 8주 이상
- 반려동물과 운송용기 합한 총 무게가 7kg 이하
운송용기
- 가로 32cm(12.5in) x 세로 45cm (17.5in) x 높이 19cm (7.5in) 이하 (바퀴 포함 높이 19cm 이하)
- 단, 소프트 용기는 높이 25cm(10in) 까지 가능하며, 눌렀을 때 최대 높이 19cm 이하여야 합니다.
- 좌석 아래에 보관할 수 있는 크기여야 합니다.
운송용기 조건
- 반려동물이 운송용기 안에서 일어서고, 눕고, 움직이는데 불편함이 없는 충분한 공간
- 환기구가 있고 방수 처리된 용기
- 내부의 충격에도 잠금 장치가 열리지 않는 용기
- 나사로 단단히 고정되어 있고 금속, 목재 및 플라스틱 등의 견고한 재질로 된 용기
- 기내 반입 시에는 천이나 가죽 등 부드러운 재질 가능
- 운송용기조건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IATA Traveler's Pet Corner
유의사항
- 운송 용기 바깥 부분에 영문 성명과 비상 시 연락처를 적어 두세요.
- 기내 탑승 후 반려동물 운송 용기의 변형 및 확장은 제한됩니다. 기내에서 발생되는 반려동물 취급에 대한 승무원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 조건
- 생후 16주 이상
- 반려동물과 운송용기 합한 총 무게가 45kg 이하
운송용기
- 가로 x 세로 x 높이의 합이 291cm(114in) 이하 (단, 최대 높이는 84cm(33in) 이하)
- 일부 국가에서는 32kg을 초과할 경우 운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운송용기 조건
- 반려동물이 운송용기 안에서 일어서고, 눕고, 움직이는데 불편함이 없는 충분한 공간
- 환기구가 있고 방수 처리된 용기
- 내부의 충격에도 잠금 장치가 열리지 않는 용기
- 나사로 단단히 고정되어 있고 금속, 목재 및 플라스틱 등의 견고한 재질로 된 용기
- 바퀴 등 기타 악세사리를 제거한 움직임이 없는 용기
- 운송용기조건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IATA Traveler's Pet Corner
유의사항
- 운송 용기 바깥 부분에 영문 성명과 비상 시 연락처를 적어 두세요.
- 섭씨 29도 이상의 고온 또는 영하 7도 이하의 저온 환경에서 반려동물을 위탁 운송할 경우, 반려동물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반려동물 운송 중 물을 제공하기 원하실 경우,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며 운송용기 문이나 내부에 전용 급수장치를 견고하고 흔들림 없이 장착하셔야 합니다.
- 반려동물의 안전한 운송을 위해 보잉 737, 에어버스 A321 기종의 경우 국제선 전 기간 및 국내선 혹서기(6~9월)에는 반려동물 위탁 운송이 제한됩니다.
반려동물 운송 필요 서류
국가별 반려동물 규제사항
- 아래 내용은 규제가 엄격한 일부 국가의 규정을 설명한 것으로, 해당 국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국가별 상세 정보는 각 국가의 담당 기관으로 문의해 주세요.
- 광견병 비발생 지역에서 반입되는 반려동물 또는 지역에 관계없이 출생 90일 미만의 반려동물은 마이크로칩을 이식해야 하고,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가 필요하며, 증명서상에 마이크로칩 식별번호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 광견병 발생 지역에서 반입되는 90일 이상의 강아지나 고양이는 위 조건 외, 운송 전 24개월 이내에 국제공인 검사기관 또는 정부기관에서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를 받고 중화항체가가 0.5IU/ml 이상임이 검역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인천공항 도착 후 입국하는 모든 반려동물은 반드시 세관 구역 통과 전에 입국장 내 위치한 동물 검역대를 방문하여 수입 신고 및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광견병 비발생 지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뉴질랜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뉴질랜드 정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호주
- 호주 정부의 규제로 반려동물을 기내 휴대 수하물 또는 위탁 수하물로 반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호주 정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싱가포르
싱가포르로 반려동물을 반입 또는 반출하시거나 함께 환승하시는 경우, 싱가포르 동물 및 수의청(Animal & Veterinary Service) 의 면허가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싱가포르 동물 및 수의청 정보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홍콩(중국)
홍콩 정부의 규제로 반려동물을 기내 휴대 수하물 또는 위탁 수하물로 반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콩 정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영국 정부의 규제로 반려동물을 기내 휴대 수하물 또는 위탁 수하물로 반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국 정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 일본으로 반입되는 반려동물은 최소 40일 이전에 일본 검역 당국에 도착 일자를 알리고 ‘반려동물 검사 승인'서류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기타 필요조건
- 마이크로칩 이식
- 출생 이후 혹은 일본 출국 이후 180일 동안 지정된 지역에서 체류 후 일본 입국
- 과거 2년간 체류국의 광견병 발생 사실이 없음
- 출발 직전 광견병 또는 렙토스피라 징후를 보이지 않음
- 지정된 지역에서 일본으로 반입되는 강아지 또는 고양이는 위의 반입 필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12시간 이내 양도 가능
- 지정 외 지역에서 일본으로 반입되는 강아지 또는 고양이가 위의 반입 필요 조건을 충족하고, 아래의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면 12시간 이내 양도 가능
- 마이크로칩을 이식하고 광견병 불활성화백신을 2회 접종
- 일본 정부가 승인한 연구소에서 피검사를 실시하고 광견병 항체와 관련해 요구되는 수치 기록
- 피검사 이후 180일 ~ 2년 경과 필요. 도착 시점에 180일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180일 경과 시점까지 검역 시설에 맡겨 두어야 함
- 출발 직전 광견병 또는 렙토스피라 징후를 보이지 않음
위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검역 시설에 180일간 맡겨 두어야 합니다.
지정된 지역에 대한 정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본 정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광견병이 발생한 나라에서 캐나다로 강아지 또는 고양이를 반입하는 경우
광견병이 발생하지 않은 나라에서 캐나다로 강아지 또는 고양이를 반입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 6개월간 광견병 발병이 없었음을 명시한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정부 공인 수의사가 발급한 증명서야야 하며, 인식번호가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출생 3개월 미만의 강아지 또는 고양이는 위에 언급된 광견병 관련 필요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반입되는 새는 캐나다 도착 전에 취득한 수입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반입 가능합니다.
캐나다 정부가 인증한 광견병이 발생하지 않은 국가 정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캐나다 정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캐나다 출/도착편 화물칸 위탁하는 경우
- 캐나다 정부 규정에 따라 반려동물 운반용기 내 반드시 물병이 장착되어야 합니다.
온타리오주
- 온타리오 주정부의 규제로 핏불은 기내 휴대 수하물, 위탁 수하물 또는 화물로 온타리오주에 반입이나 경유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핏불로 분류된 종은 핏불 테리어와 스태포드셔 테리어이며 자세한 나용은 온타리오 주정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 제3국에서 EU국가로 반입되는 반려동물은 다음의 필요 서류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마이크로칩이 이식되어 있어야 하며 증명서에 인식번호가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 안도라, 크로아티아, 아일랜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산마리노, 스위스 및 바티칸을 제외한 제3국에서 반입되는 경우
- 공인 수의사가 발급한 건강증명서 필요 (발급일로부터 10일간 유효)
- 국가에 따라 출생 3개월 미만인 반려동물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반입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해당 국가에 확인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EU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24년 8월 1일 이후] 광견병 검역 관련 미국 도착하는 개(Dog)에 대해 미국 질병통제예방통제센터(CDC)에서 요청하는 필요서류가 강화되었습니다.
- 대상 : 2024년 8월 1일 미국 도착편부터 반려견을 동반하여 여행하시는 고객
- 필요 조건
- 생후 6개월 이상
- 마이크로칩 장착
- CDC Dog Import Form 승인
필요 서류는 출발지 및 백신 접종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서류준비 사항을 참고하여 사전에 준비해주세요.
- 서류 준비
- 출발국 및 백신 접종 지역에 따라 상이하므로 CDC 홈페이지 통해 확인
- 고위험국 출발 외국백신을 접종한 반려견이 대한항공을 이용하여 미국으로 여행하시는 경우에는 워싱턴 공항(IAD)과 애틀란타 공항(ATL)으로 입국 가능합니다.
CDC 고위험국가 목록 보기
- 판매, 입양, 행사 참가, 번식, 연구 등 상업성 목적으로 반려동물 운송 시 반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하와이의 경우 미국 본토 규정과 하와이 지역 추가 검역 규정을 모두 만족해야합니다.
하와이는 광견병 비발생 지역으로 반려동물 반입 시, 120일의 검역기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검역기관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1일 이내 또는 5일 이내 검역 프로그램(5-day-or-less)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검역 관련 발생 비용은 소유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1일 이내(Direct Release) 또는 5일 이내 검역 프로그램(5-day-or-less)
- Step 1. 광견병 예방접종
- 2회 이상 예방접종 필요 (최소 30일 이상 간격)
- 가장 최근에 실시한 예방접종은 하와이 도착 일자 기준 90일 이상 경과해야 하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 접종일, 백신 종류가 예방접종증명서 및 건강증명서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 Step 2. 마이크로칩
- 마이크로칩이 이식되어 있어야 합니다. (OIE-FAVN 광견병 혈액 테스트 이전 이식 필요)
- 마이크로칩이 스캔되지 않으면 1일 이내 또는 5일 이내 검역 프로그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OIE-FAVN 광견병 혈액 테스트
- 하와이 도착 일자 기준, 120일에서 36개월 사이에 KSU(Kansan University) 또는 DOD 연구소에 테스트용 샘플이 접수되어야 합니다.
- 테스트 결과 수치는 0.5 IU/ml 이상이어야 합니다.
- 관련 서류
- 비용 (Direct aiport release는 USD 165, 5-day-or-less 프로그램은 USD 224)
1일 이내 검역 프로그램 (Direct Release)
- 1일 이내 검역 프로그램(Direct Release)은 호놀룰루 공항에서만 가능
정규 검사시간인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공항 검역사무소에 도착 (정규 검사시간은 별도 안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진드기 또는 다른 기생충이 발견되면 즉시 인도 불가
공항보안기관이 금지하는 경우 즉시 인도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와이 주정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현금/카드 지불 요금
국내선
- 총 무게는 운송용기와 반려동물의 무게를 합친 무게입니다.
- 운송 요금은 한국 출발 편도 기준이며, 출발지 지불통화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출발지 기준 통화가 KRW/USD/CAD/IDR가 아닌 경우, USD 기준 금액을 지불 당일의 현지 지불 통화로 환산하여 부과됩니다. 자세한 요금은 서비스센터로 확인해 주세요.
- 국제선 환승 시 연결편 항공사와 대한항공 간의 계약에 따라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운송방식(기내반입, 화물칸 운송)에 따른 요금은 동일합니다.
국내선
- 총 무게는 운송용기와 반려동물의 무게를 합친 무게입니다.
- 운송 요금은 한국 출발 편도 기준이며, 출발지 지불통화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출발지 기준 통화가 KRW/USD/CAD/IDR가 아닌 경우, USD 기준 금액을 지불 당일의 현지 지불 통화로 환산하여 부과됩니다. 자세한 요금은 서비스센터로 확인해 주세요.
- 국제선 환승 시 연결편 항공사와 대한항공 간의 계약에 따라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운송방식(기내반입, 화물칸 운송)에 따른 요금은 동일합니다.
마일리지로 지불
- 반려동물 운송요금을 마일리지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 가족 마일리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 반려동물 공제 마일리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미리 결제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공제 마일리지
SKYPETS 포인트로 지불
- 이전에 모은 SKYPETS 포인트를 이용하면 반려동물을 무료로 운송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 적립 및 사용
반려동물은 사전 예약 및 승인을 받아야 운송이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 시간
- 국제선 : 항공편 출발 48시간 전까지
- 한국 국내선 : 항공편 출발 24시간 전까지
반려동물 운송 가능 여부 결과 확인
- 운송 가능한 경우
- 안내문(알림톡/SMS/이메일)이 발송됩니다.
- 출발일 기준 7일 전부터 작성 가능한 [반려동물운송 서약서] 양식도 보내드립니다.
- 운송 불가한 경우
- 예약 목록에서 해당 예약을 선택하면 운송 불가한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사전 예약 및 승인을 받아야 운송이 가능합니다.
- 승인된 경우 안내문(알림톡/SMS/이메일)이 발송되며, 출발일 기준 7일 전부터 작성 가능한 반려동물운송 서약서 양식을 보내드립니다.
- 승인이 거절된 경우 해당 예약 목록에서 승인 거절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기내 동반 시, 모두의 안전하고 쾌적한 여행을 위해 지켜주세요.
반려동물 기내 운송 시
- 라운지 및 기내에서는 반려동물을 운송용기 밖으로 꺼낼 수 없습니다.
- 다른 승객들이 불편해하거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운송용기는 항상 닫힌 상태로 유지해주세요.
- 항공기가 흔들려 반려동물이 다칠 수 있으므로, 운송용기는 항상 지정된 좌석 하단에 보관해주세요.
- 비상탈출 시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운송용기의 변형 및 확장은 제한됩니다.
- 깨끗한 운송용기를 준비하여, 바닥에 종이나 수건, 담요, 배변 패드 등을 깔아주세요. 기내에서 배변 패드는 교체할 수 없습니다.
- 반려동물이 짖는 등 소음을 발생시킬 때를 대비하여 입마개를 준비해주시고, 유사시 승무원의 요청에 적극 협조해주세요.
- 위 사항들을 위반할 경우 승무원의 제재를 받을 수 있고, 위반 행위 지속 시 반려동물의 기내 동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음식물 제공 시
- 항공기 출발 최소 2시간 전 반려동물에게 사료와 물을 제공해주세요.
- 국제항공운송협회는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해 최소 2시간 전 가벼운 음식을 먹이도록 권장하며 일반적으로 12시간까지는 추가 음식 공급이 불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반려동물의 종류/크기/건강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의사와 상의해주세요.
- 기내에서는, 불가피한 경우 직접 준비하신 사료(간식류 제외) 및 고객님께 제공된 물을 추가로 주실 수 있으나 운송용기를 열지 않은 상태로 외부 공급장치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료 등 음식물의 반입/반출 가능 여부는 목적지별 검역과 세관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국가/공항의 규정을 확인해주세요.
단거리 :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몽골
중거리 : 동남아, 서남아 (괌, 팔라우 포함)
장거리 : 미주, 유럽, 중동, 아프리카, 대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