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1일부터 대한민국 입국 세관신고 절차가 변경됩니다. 신고할 물품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서 제출 없이 '신고없음' 통로를 이용해 주세요.

 

 

  • 필수 신고 품목이 있는 경우 세관 신고서 제출 ('신고있음 ' 통로 이용)
    • 필수 신고 품목 : 미화 8백불 초과 물품, 미화 1만불 초과 외환, 검역물품 등
    • 신고 방법 : App(Android/iOS), Web Page 통한 사전 신고 또는 종이 신고서 작성

 

  • 입국 시 동.축산물 및 식물(과일 등)을 소지한 경우 반드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 필요
    (미신고 시, 과태료 최고 1,000만원 까지 부과 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