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1일부터 대한민국 입국 세관신고 절차가 변경 됩니다. 신고할 물품이 없는 경우에는 세관신고서 없이 면세 라인 이용해 주세요.

필수 신고 품목이 있는 경우에만 세관 신고서 제출 (검사 라인 이용)

필수 신고 품목 : 미화 8백불 초과 물품, 미화 1만불 초과 외환, 검역물품 등

신고 방법 : App/Web 사전 신고 또는 종이 휴대품 신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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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